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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합의 공개 '이정렬판사, 정직 6개월'

밋세스 |2012.02.14 01:56
조회 236 |추천 1
'재판합의 공개' 이정렬판사, 정직 6개월 서기호 재임용 탈락에 판사들 반발 움직임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던 '말썽꾸러기 판사'들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이정렬 판사는 중징계를 먹고 서기호 판사는 퇴출을 당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결정한 대법원의 법관 징계위원회에 이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8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가카새끼 짬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부러진 화살'이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합의 내용을 공개하여 고발당하기도 했다. 특히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65조)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줄 알면서도 합의 내용을 공개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런 소식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은 "저런 것들을 내 세금으로 밥먹여 살렸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근무평정이 하위 2%이고, '가카 빅엿'이라고 망언을 했던 서기호 판사는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근무평정이 하위 2%이기 때문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서기호 판다는 MBC에 출연하여 "대법원에서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 제시 없이 단지 근무평정에서 '하'가 5번이었다는 정도로 설명했다. 이것만으로는 (탈락 이유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최종결정은 대법원장이 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것이고 그분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근무평가는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호 판사는 "근무평정에는 법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SNS 활동 등 평소 부장판사나 법원장에게 의견이 다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찍힐 수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근무평정 결과에 '하'가 많이 나온 편이다. 근무평정에 주관적 요소가 많은 점, 결과 내용이 비공개여서 이의절차나 소명 기회가 전혀 없는 점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서기호 판사는 "연임심사에서 근무성적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없어 판사들 사이에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신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반발을 설명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일부 판사들이 반발한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10일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판사가 탈락한 것과 관련, 서울·경기지역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며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판사들은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단독판사회의가 1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에서는 판사들에게 판사회의 개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난동 재판 촉구에 대한 반발하는 판사회의가 열렸다.
 
서기호 판사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저는 법과 원칙대로 신 대법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라고 주장했을 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또 서기호 판사는 "이번 재임용 심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판진행을 개선하려고 했던 저의 노력, 연구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근무평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바보같은 짓을 해왔던 셈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재임용 탈락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신영철 판사의 재판 독촉에 대한 판단도 상식적 국민들과 서기호 판사 사이에 너무도 괴리가 크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atillra)은 "10년임기를 마치는 법관을 재임용하기 위해서는 임명 때에 준하는 재임용절차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재임용 평가대상자 중 하위 2등에 머문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lemonde21)은 "국민의 눈높이 맞춰 재판하려고 했다? 판결문 길면 이해 못할까봐 72자 판결문 내리셨어요? 세금내는 국민들도 매년 업무평가 받고 그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고 회사 나가는데, 일 개판으로 하고도 자리 보전받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겠다는 그런 개심보는 어디서 나오나? 1~2년도 아니고 10년을 다른 법원장으로부터 받은 인사평가라면 업무능력이나 개선의지가 없는 사람인데..."라고 질타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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