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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답답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자 |2012.02.14 16:39
조회 332 |추천 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후에 제 전공을 살려 작년 11월초에 모 업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볼때는 연봉도 괜찮고 주 5일제에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는 일이기

 

에 아이를 좋아하고 제 전공을 살릴수 있어서 연락 후 처음에 실장님과 2011.11.8일날 면접을 보

 

고 9일에 원장님과 면접을 봐서 10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과 점점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 한번

 

쉴쉬있는데 그것도 불확실하였고 12월달에는 크리스마스에 한번 쉴수있었습니다. 주말도 없고

 

일이 고된 일이였습니다.

 

일의 특성상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는게 아니라 강의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매일 다른 지점으로 출

 

퇴근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에 급여 부분에서 3달은 연수기간으로하여 차비는 지급 되

 

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푼 맘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였던 일은 실장님을 따라

 

다니면서 수업 준비 및 참관수업이였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12월달부터 제가 혼자 나가는 수

 

업을 가지게 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수업을 학기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한마디로 겨울학기동안 제가 일주일에 한번 한시간동안 저혼자 다른 지점으로 나가서 수업을 하

 

였습니다. 그 일은 수업에 필요한 교구들을 가지고 다녀야하는 관계로 자가용이 꼭 필요하여 아

 

버지께서 차를 주시고 아버지는 차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기 시작한지 한달이 넘어

 

일주일이 더 지난뒤에도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길래 물어볼려고 하고있던 찰나 일주

 

일에 한번 회의하는날 모였을 때 원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말이 이번학기(겨울학기)수업을 나가는

 

부분은 수업비를 지원해줄 테니 열심히 하라는 말이였습니다 회의후 끝나고 저는 실장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자 나중에 원장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말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몇일뒤 실장이

 

저에게 했던말은 제가 수업을 나가면서 센터의 교구들을 사용하고 수업을 참관하여 배웠기 때문

 

에 매달 25일에 저희가 원장에게 30만원씩 입금을해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수업도 한 개 밖에 나가지 않으니 이번 학기만 30만원을 안받는 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비로 나올돈이 30만원인데 그걸로 퉁 치는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모님은 안되겠다고 하셧지만 저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될것이라 생각하고 일을

 

한달 반이 넘게 한게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해보려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

 

지만 차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의 집에서 수업가는 곳까지 멀어서 주유비도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수업후 집에 가려는데 실장이 차 가지고 왔냐고 하길래

 

그랬다고 하니 원장이 잘 이용하시는 문구판매점에가서 A4용지 두박스를 사무실로 가져다 주라

 

고 했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수업나간곳에서 저희 집까지 30분넘는 거리이며 문구 판매점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 문구 판매점부터 사무실까지는 30분이 걸리며 사무실에서 저의 집까지는 40

 

분정도 걸립니다 그때 마침 퇴근시간때여서 차는 정말막히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돈도 안받고 일하는데 이런심부름 까지 해야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원장은 서울갓다고 그러드라구요 ..

 

 

 

그리고 또한 원장이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나가는데 3시간 짜리 수업인데 제가 같이 따라다니며

 

참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뒤론 저는 원장 수업을 따라갔는데 수업시간에 늦을 테니 제가

 

준비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던날도 있었으며 어떤날은 아파서 못나오는 날도 있으셨으며 아픈

 

날은 이해를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뒤엔 설날에 본인은 수업에 늦게와 한시간 정도있다가 가고

 

나머지 두시간은 저 혼자 마무리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시댁에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들어보

 

니 2시간정도인 거리를 일찍도 가시더라구요 그리곤 저는 수업을 마무리한후 저두 연휴를 보내

 

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주유비며 만만치 않았고 저는 2012년 1월 27일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회의 날이였습니다. 26일날 저녁 회의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도중에

 

사대보험이나 3월에 들어갈 수업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사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회사와 제가 몇프로씩 부담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한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원장님은 제

 

가 사대 보험을 들고 싶으면 들어주는데 일정한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않다고 이야기 하

 

셔서 저는 그냥 궁금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기에

 

저는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계약서 부분이나 그럼 3월달부터 계약서를 쓰는거냐고 물어보자 원

 

장이 하는말이 너희 둘은 꼭 계약서 쓸거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분위기가 굉장이 이상하드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물어봐야 할말을 물어본거였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지금 이 분위기 어쩔꺼

 

야 이러시면서 우리는 신뢰로 일해왔었다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 꺼내는거 너 밖에 없다고 말하

 

시더라구요 주변에서 제가 이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저한테 물어보던 이야기가 사대보험과

 

계약서 이야기였기에 물어봤는데 이런걸 물어보면 안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원장이 제가 들어가지전에는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었다더라구요 몇 년동안

 

했는데 이번에 등록을 하여서 원래는 각자 선생님들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수

 

업나가는 곳에서 원장에게 돈을 입금하면 원장이 저희에게 주는 방식으로 변하였다고 하였습니

 

다. 그전에는 당연히 각자 개인 통장으로 받으니 프리랜서 개념이였으니 계약서가 필요없었을지

 

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업자 등록도 하셧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계약서를 써야하는거라고 생

 

각하여 이야기를 꺼냈던 것인데 정말 사람이 그자리에서 무색해 지더라구요

 

 

 

 

그리하여 27일 오전에 원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여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디시냐고

 

물어보니 밖에 나와있으니 사무실로 오지말고 통화로 하자는 말이였습니다. 실장에게 대충이야

 

기 들었다면서 무슨일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자 저는 처음에 원장님이 면접시에 말씀하셧던 차비

 

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만약 일을 하면서 수업비를 내야했으면 미리 면접시에 앞으로 일

 

을 하게 되면 이런 돈을 지불하게 될거라는걸 말해주지 않고 한달이 훨씬 지나서야 수업비가 있

 

으니 차비를 퉁치자는 이야기는 무엇이며 부모님도 만약 기분이 안좋으신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

 

였습니다 원장은 서운하다는 이야기와 어딜가도 힘들기는 똑같다 다른 곳은 대우가 더 좋지 않

 

다는둥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나여서 어제 노동청에가

 

서 진정서를 내려고 갔는데 노동청에서는 근무조건에 쓸말이 적당치 않다고 몇십분간 이야기후

 

에 저희는 다시 노동청을 나올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희는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못하고

 

오히려 제 돈을 써가며 일을 하였는데 분명 이것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

 

구하고 왜 진정서가 낼수없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부

 

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구요

 

 

 

 

또 다른 선생님은 일하면서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겨 500원동전보다 크게 머리카락이 빠졌으며

 

원장과 그 선생님의 친척분과는 전화로 소리를 지르기까지하며 싸운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원장

 

은 그럼 차비 30만원을 줄 테니 교육비를 내라는 말만 하구요 그리고 그 분이 화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할 테면 해보라고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3월에 저희가 수업나가기로 되어있

 

던거에 대한거나 2월에 수업을 다 마치지 않고 그만둔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

 

다.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글을 생각나는데로 추가하다보니 두서없이 써졌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추천수7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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