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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위해 안보 외면한 ‘군 공항 이전법’

초한지 |2012.02.15 09:00
조회 124 |추천 1

선거 위해 안보 외면한 ‘군 공항 이전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국 16개 군 공항(전술항공작전기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법안은 군 공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전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할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지 등 풀기 어려운 과제들을 사실상 국방부에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과 군 당국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군 사격장과 훈련장 등 다른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민들이 군사적 필요에 따른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안보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안보 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방위원들이 이처럼 선거만을 의식해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에 매달리는 것은 큰 문제다.

 

 군 공항은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항공기 소음과 건축물 높이 규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 당사자들로선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연간 1700억원가량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 돈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완전히 상쇄될 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대다수는 불편을 참고 살아왔다. 나라를 지키는 군의 중요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군 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이전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예컨대 군 공항 자체의 면적만 660만~990만㎡가 필요하고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추가로 최소 3300만㎡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넓은 면적을 그것도 평지에 마련해야 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소한 2~3개 군·면 지역에 걸쳐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에 자리하게 된 공항처럼 이전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전 대상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가오는 총선만을 생각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국방위원회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국방개혁법안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소속 의원 3분의 2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데 말이다. 이를 주도한 것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바로 그 법안심사소위가 어제 아침 7시부터 회의를 열어 3시간여 만에 군 공항 이전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보 정책을 다루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안보를 내팽개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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