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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판결문 얼마면 만들어 줄 수 있소!!!

최현우 |2012.02.24 04:14
조회 38 |추천 0

삼성화재 2012년3월8일 삼성생명 변호사 만나러 서울고등법원에 갑니다

당뇨병원인으로 직접치료목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정한 저울추가 존재할 법정을 판사와변호사들에 의하여
기망을 당한 것이다.
짜고 고스톱판을 열은것이다.
의료법, 보험업법, 상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되 조작 변조 날조만으로 소송을 진행 한것이 발각되어 서울중앙검찰청에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부디 이글을 읽는 분들을 변조 날조 조작은 없애고
의료법 상법 보험업법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법에 접촉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체감정도 당뇨병원인이 되어 수술 받은 자임을 명백하게 판명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가 공모 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 직접이부한 증거자료입니다.


2011년10월에 삼성생명에서 재 출력한것입니다

2011년9월에 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출력한것입니다.


삼성생명이 조작한 진단서를 공모한 이유는 삼성화재 판결문을
얻어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던 것입니다.그러니 지닐은 언젠가는 두각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새벽아침이 밝아오면 어둠이 짙게 내렸던 밤은 사라집니다.
거짓과 진실은 이와같습니다.
입원을 외래라고 하기위해 공모와수술수를 판사와 변호사들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잇몸뼈 절단을 일반 발치로 만들었스니다.
K08.0 전신적 원인에 의하여 치아탈락인데,
K08 치아지지구조기타장애로인한발치로 만들어 보험금면책조항에 채무부존재에 해당하는 KGKD으로 만든것이다.
즉,당뇨병 내과질환을 삼성화재치과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치과질환으로 변조 조작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할 수 없고 삼성화재가 HTHD을 재기 한 결의도 한 것으로 보인는 큰이유가 있다 삼성생명에는 치과면책조항도 없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소송을 재기한 이유는 치과면책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이와같은 사실을 발견한것을 곰곰이 생각하여 소송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변호사 소명 박종운 변호사는 파렴치한 자다
가짜진단서로 의료자문을 6군데에다 받아내어 법정을 기망하였다
현재 삼성생명에서 사용 되었다.본인이 신체감정을 받은 강남성모병원에다도 가짜진단서로 가온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함께 만성치주염과 K08로 변조된 의료자문을 받아냈었다 그 사실 또한 서울중앙검찰청에다 고소를 하였다.처음에 나는 법률을 모르는 백지와같은 무지상태였으나 억울함이 한이 되어 법을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여 위와같은 법죄행각을 찾아내었다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찾고 싶은것이다.

“보험금계약내용의 최초진단일”
상세하게 써놓았습니다.참조하여 주세요
변조된 의료자문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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