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채선당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는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음식주문 문제로 임산부 A(33) 씨와 종업원 B(45·여) 씨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B씨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의 등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자 임산부가 일어나 "나, 임신했다"고 말하면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주장했던 대로 B씨가 A씨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것.
경찰은 현장 CCTV 화면과 주변인 조사, A씨와 B씨 대질심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A씨와 B씨를 폭행과 상해죄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니가 임신 중 넘어져 조기출산을 한 적이 있고 종업원이 등을 밀어 넘어질 때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억울한 생각에 홧김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산부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종업원에게 사과도 한 상태"라며 "업체 측의 의사 등 보강수사를 한 다음에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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