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뺏는 모 보건소 사건.
서울지역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잇따른 투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 서울 A 종합병원과 유명 B대학병원에서 연달아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A 병원의 경우 투서를 접수받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보건소에 응급구조사 배치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B 병원은 관할 보건소로 직접 제보가 접수됐다.
A 병원에서는 응급실 외에도 중환자실(ICU), 수술실 등에서 응급구조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에 명시된 15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행위를 할 경우 불법이다.
따라서 관할 보건소는 응급구조사가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 적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3월 말까지 응급실과 구급차 이외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해고하라고 요구해 근무자 24명 중 대다수가 해고 될 위기에 처했다.
B 병원도 관할 보건소에 응급구조사 의료행위 동영상을 포함한 투서가 접수됐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정식 접수는 아니지만 향후 점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보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04~20011년까지 면허에 합격한 응급구조사는 총 9120명으로 이중 병원 응급구조사는 최소한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들은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점검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내 직무가 겹치는 다른 직역의 견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A 병원은 응급구조사 근무 배치도와 명단 등 자세한 내용까지 노출됐고, B 병원 경우 관할
보건소에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응급구조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한 응급구조사는 “복지부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보건소에 현황 파악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라며 “관련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추측했다.
또 응급구조사들은 "잇따른 투서에 속앓이를 해야 하는 배경에는 잘못된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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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임상응급구조사협회장의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 및 답변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입니다.
현재 응급구조사들 다수가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 안 이라 함은 응급실 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 응급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중환자실, 수술실, 등도 포함되는지요?
만일 응급실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담당자(연락처) 이광식 (02-2023-8182) 민원인 신청번호 1AA-1203-010023
접수일 2012.03.06. 19:52:3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3-037127
우리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제41조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에 대하여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령 제33조는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의 삽입,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또한, 법률 제42조는 응급구조사가 제41조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의사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한하여는 지시를 받지 않아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복지부령 제34조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응급구조사는 1)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내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2) 자격에 따른 범위 내의 응급처치를 3)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행하여야 하며 4) 통신 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시 없이 행할 수 있으며
5) 경미한 응급처치(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지시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실에만 근무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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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하여, 임상응급구조사회는 해당 병원 응급구조사분들을 통해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이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해결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강북구 해당 보건소에 항의질의 하였고, 해당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민원처리 차
대한병원을 방문하였고 간호사 기준인력 부족한 문제만을 시정 명령 하였다고 답변 했다 합니다.
하지만 대한병원 응급구조사 3인과 임상응급구조사 회장이 직접 통화와 인터뷰를 한 바 분명
보건소 관계자가 와서는 간호사 기준인력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도 하였지만 진짜 팩트는
"응급구조사가 너무 많다. 응급실 이외의 장소인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업무는 불법이다,
당장 응급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사직처리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응급구조사들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자격 박탈은 물론, 병원은 행정처분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다"는 말을 대한병원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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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현재 서울 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몇몇 응급구조사들은
병원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분명 보건복지부에서도 응급구조사가 응급실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현행법에 없다고 하는데도 저 보건소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를
불법 의료행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넘어가는 의료행위는 분명
불법이지만 근무하는 인력을 가지고 불법이니 사직처리 하라는 보건소의 횡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응급실은 물론이고 중환자실, 수술실등에는 간호사보다 응급구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응급구조사는
기도 삽관(기관 내 삽관)이라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중환자실에서 기도 폐쇄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기도 내 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직 의사는 다른 병동이나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응급구조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학과와 더불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인력인 응급구조사가
현재 모 보건소의 횡포로 인해 단체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