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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有★ 경미한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속상해요. |2012.03.15 15:23
조회 825 |추천 0

안녕하세요. 26살 직장인 여성 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29일 밤 10시 경 경미한 접촉 사고 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림 파일 로 설명 을 할께요.

 

위에 그림에 보시다 시피, 본인 이 앞에 정차 한 상태의 차량 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부분 은 확실이 제가 부딪친게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부당한 입장 에 처해있어서 여러분들의 조언 을 구하고자 판에 올려봅니다.

 

저는 우회전 을 하려고 당시 정차중 이었습니다. 상대차량 도 물론 정차중이었지요.

 

옆을 보니 차량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앞차량도 출발 했겟거니 하고

 

브레이크 에서 발을 살짝 땟는데, 그만 앞에 있던 차량을 박고 말았습니다.

 

제가 부주의한탓이겠죠. 차간 거리가 좁았다거나...

 

우선 바로 내렸어요. 그리고 앞 차량 차주분께 가서 죄송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어디 아프신데 는 없으시냐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은 40대 초중반 아줌마셨어요.

 

상대방 은 괜찮다며 자기도 갑작스럽고 놀라기만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본인 은 차량이 파손되지만 않았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아하니, 서로 차량이

 

부서지거나 찌르러지진 않았더라구요. 앞 차주분 도 아프시지 않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처를 드리고, 병원 에 가셔서 연락을 달라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출발하셔서 가시겠다고 하고 가셨고 저도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채 집을 향했구요.

 

이런 경미한 접촉사고 는 처음인지라, 대처 방법도 몰랐고 사고당시 사진을 촬영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012년 03월 02일 금요일 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가 좀 지났을 무렵, 피해자? 분이 전화 가 오셨습니다.

 

사고났던 사람이라며, 본인 이 허리 가 아파서 못 참겠다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려했는데

 

그거갖곤 안될것같아서 병원에 가봐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럼 병원먼저 가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랬더니,

 

보험접수 번호 를 알려달라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험이요? 이러고 나서, 알았다고 했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렸고, 상대방은 괜찮다며 그렇게까지 죄송할 필욘 없다.

 

난 단지 허리가 아프니까, 사진 을 찍어보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고 싶을 뿐이라며

 

원래 허리 는 사진찍고 그래봐야 한다고 다들 그러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통화 가 끝났고 보험번호 를 알려드리고 보험처리가 순탄히 진행되겠거니 하고

 

일상생활 을 하던 중 제가 들어 놓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궁금해 할것같아 중간 진행상황 을 알려드리려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상해보험 관련 담당자 인데, 상대방 차량 이 경미한 부분 임에 도 불구하고 뒷 범퍼 를

 

교환해달라고 해서 공업사에 가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공업사 측 과 통해해보니, 뒷범퍼 를 받쳐주는 안에 레이아? 라는 부분이 손상되서 교환을 했다더군요.

 

그렇지 안으면 범퍼가 차량 과 정확히 맞아지지 않는다면서, 범퍼 부분이 주저앉아 있어서 교환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비용은 24만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 까진 그러려니 했습니다.

 

솔직히 화나고 억울!? 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정도 의 충격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몇일 뒤 인사담당 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이분 과 합의? 를 보려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 를 보지 않으려 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합의금이 적어 합의 를 보려고 하지 않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황당해서 합의금이 얼마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통원치료 비 포함 교통비 등 법적으로 정해진 단가 기준으로 하여 총 27만원 의 금액이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합의 금 이 적어 합의 못하겠다 라고 하여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상대 차량 파손 정도 와 제 차량 파손 정도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이 차량이 상대방 차량이구요. 제가 박은 부분이 왼쪽 모서리 검은 색 부분 운전좌석 뒷 범퍼 를

 

받았어요. 공업사 에서 수리 하기전 보험회사에서 찍은 사진 을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 차량은 ,

 

 

빨간 색 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나요?? 저 부분과 상대방 차량 과 부딛혀 생긴 상처 입니다.

 

저와 보험사가 판단하기에 매우 경미한 사고 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합의 를 보고 끝내려 하는데,

 

상대방은 서서 일하는 직업 을 가진 사람이라며, 허리 와 어깨가 아파 입원 을 하라는데도,

 

생계 를 꾸려나가는 직업 특성상 통원치료 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5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하더군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와 통화 도 해봤고!? 보험회사 와 도 통화 를 했는데,

 

어느쪽 신뢰 가 가는 부분도 없거니와 이렇게 경미한 사고로 상대 측 은 아직도 아프다 합니다.

 

저희 쪽 보험회사가 하루에도 12번 이상 전화가 와서 일을 못하게 하고

 

치료를 못받게 할 정도 라고 피해자가 저한테 전화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자기 도 힘들고 자꾸 보험회사 연락와서 못 참겠다며, 본인 쪽 보험에다가 도 신고를 하겠다더군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2주 가량 이 경미한 사고 를 질질 끌며 저를 힘들게 하네요.

 

물론 이 부분 은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쓴 글이 맞아요. 그치만 이해가 안되는건

 

상대차량이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제 차와 상대차의 추돌시 뒷 범퍼가 교환 해야 될 정도이며,

 

시속은 5KM 미만 이었던걸로 압니다. 브레이크에서 발만 땟으니까요.

 

 또한 아직도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

 

다른 경험자 분들이나 보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 안계시나요!??

 

직장인으로 업무에 집중 을 못하게 만들어 고민끝에 이렇게 판에 올려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 로 생각 난 부분인데요.

 

상대 피해자와 전화 통화시 본인 은 차량 수리할적에 공업사 측에서

 

뒷범퍼가 주저 앉았다 하여 그럼 그냥 맞춰만 주라고 다른 부분 수리 안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근데 공업사 쪽에서 안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꺼라고 수리 해야된다고 하여

 

피해자 분이 그럼 어쩔수 없죠 라며 수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피해자 분이 저희 보험회사 직원 분께, 합의 를 안하겠다라는 말은 한적은 없다합니다.

 

난 합의금도 필요없으니 치료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 화가나고 속상해서 죽겠어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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