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교 폭력 피해 학부모입니다.
저의 자녀와 자녀의 친구들이 학교폭력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감금, 보복폭행에 금품 갈취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한명 구속되고 다른 한명은 불구속 기소되어 서부지방법원에
송치 되었다가 재판부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재판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른 가해 학생은 죄를 뉘우치고 갈취해간 돈도 갚아주고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도
쓰고 해서 처벌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도 작성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2명만 서부지방법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학교 폭력의 여러 유형중에 하나입니다.
코뼈부러진 학생은 신촌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아마 치료비가
천만원 가량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깨진애는 볼에도 상처가 있는데 이친구는 진단 각각 2주,
정신과 치료 3명, 감금폭행 당한 친구 여러명(감금 폭행 당하면서 기절한 친구도 있음), 그리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갈취당한 학생 대략 14명 정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 처리 중인데 피해학생중에 45만원 정도 갈취당한 학생부터
십여만원까지 여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부모는 대기업 과장으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통신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 주던가 애들 갈취 금액을 돌려주던가 해야 하는데
전혀 전화도 받지 않고 치료나 갈취 금액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십몇만원 받자고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서부지원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을 처벌하면 사회가 가해학생을 포기 하는 듯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
한번 더 용서해주니(이미 학교 폭력으로 2건더 있음)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해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부모는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고 이판결이 마치 모든 면제부를 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해서 그런가
유리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판 결정 이후 부터 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고,
다른 패해 학부모가 너무 억울해서 갈취해간 돈 달라고 전화하니 재판해서 받아가라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에 코뼈 부러진 피해학생부모는 없는 형편에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소송 한다는게 보통일도 아니고 변호사 선임하려 해도 몇백만원 들어가고,
혼자 할려고 하니 뭘 알아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갈취 당한 학생들은 그냥
대안도 없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 공제회에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가해자
부모가 대기업 다닌다는이유로 대신 치료 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6항5호의 의하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불분명 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기초생활 수급자)에만 학교안전 공제회가 부담한다.)
대기업 다니는 과장은 돈이 많아서 아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도 하고 하는데 피해자 부모는 돈이 없어서
애들 치료도 제대로 못 해주고 갈취해간 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를 대신해서 다친 학생의 민사 소송을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갈취해간 애들
돈은 받을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고하고자합니다.
돈많은 가해자와 돈 없는 피해자가 법에서는 돈많은 자가 보호 받고 돈 없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하느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안전 공제회는 돈 없는 학부모를 위해 대신 지급해주고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되는데도 불구 하고 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못해주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된다 해도 갈취 금액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