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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걱정... 초본 아무다 다 뗄수있나요?

심각 |2012.03.19 12:29
조회 28,491 |추천 25

아빠는 저에게 평생의 족쇄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러 저는 제가 일하고있는 곳으로

주소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어떻게든 아빠가 주소를 알고 찾아와서

돈 달라고할까봐...

그래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한번도 고향에 내려가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안드립니다.

아빠가 받을까봐..전화번호 알아낼까봐..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타고있거든요..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신지 안부만 간간히..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어서 확인하고 맙니다.

헌데.. 이렇게산지 벌써 이십대 중반인 지금.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결혼하는게 두렵습니다.

결혼하면 또 이사람한테 찾아와서 돈달라고 할까봐

맨날 찾아와서 돈돈돈돈 거릴까봐..

아니 어쩜 내이름으로 벌써 빚을 많이 만들어놨을지도 모릅니다.

예전 고등학생때도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만들어놔서

엄청난 연체로 인하여 그때당시부터 저는 신용불량이 될뻔하였거든요

근데 무슨 대통령 어쩌고해서 풀어졌지만..

그거 말고도 돈 생기는거라면 뭐든지 사고치는

아빠라는 사람 너무 싫어요

현재 친가쪽 모든 식구 신불자 아닌사람이 없습니다.

이 한사람때문에 모든식구가 지옥아닌 지옥에서 살고있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몰래 결혼하고 몰래 혼인신고해서 살고싶은데..

혹시 아빠가 초본같은거나 제가 살고있는 주소 알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만약있다면.........전...

혼인신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절대 못하겠네요...

정말 죽어도 싫거든요..

제가 사는곳을 알거나 저랑 연락이 닿거나

더더군다나 제 옆에있는 이사람까지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싶진않아요

 

추천수25
반대수1
베플mm|2012.03.19 12:43
네 부모는 가능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친자가 아니라든가 암튼 그런 판결 받으셔야 하고 그런 사유가 없으시다면 아버지 폭력이나 학대를 입증하시고 증명서 발급 제한 신청하시면 되지만.. 신용불량자라고 하시면 생계가 더 안좋아 지면은 기초생활신청하실꺼고 그러고 나면 님이랑 님남편한테 부양의무자라고 연락해서 법적으로 돈내노라고 지랄 하실듯합니다. ㅠㅠ 현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님네가 님네앞으로 재산 없애지 않는 한은요.. --------------------------------------------------------------------- 부모자식간 일명 호적파기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관계상 의절이지 법률상은 불가능 합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하나있긴 하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닌경우 친생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았을때 가느이합니다. 또하나의 경우는 법원의 친권박탈입니다. 이경우는 스스로 방어할수 없는 미성년의 자녀를 신체적 정식적 학대를 가했을 때 법원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법안 입니다. 이것도 법원을 판결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것이 부양의무라는 것이죠..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죠.. 짜증나기도 하구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어떻게 정리 될지 모르지만 현제로써는 정말 짜증나는 법입니다. 부양의무를 면책받기위한 방법은 어릴적 학대나 이혼 가정폭력 기타등등의 사유로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고. 아버지가 전혀 자신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따로 살지 않은 이상은 힘들어요.. 인정 받기가 또하나는 친자가 아닐경우인데요.. 님은 친자이시니 패스 ... 정말 님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결국은 방법은 우리나라를 떠나 이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님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는 30미만은 성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로 살아도 결혼하지 않은 자식은 독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계혈족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권한을 인정하기에 제3자가 아닌이상 발급가능합니다.. ^^ 정말 안타까운데 님이 제3국으로 이민가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베플마리|2012.03.19 16:03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있던데http://www.geo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1 동사무소 가셔서 한번 문의해보세요 관련 조항도 첨부.. http://www.ykslaw.com/board/read.asp?board=pds type=1 idx=120 page=1 cond=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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