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진택배기사를 하고있는 유호식이라고 합니다.
택배기사로서 힘든일이야 많고 많지만 이번에 격은일은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1월 23일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정신없이 물류센터에서 제 담당구역물건을 분류하고 트럭에 싣고
배송을 시작한지 한 2시간쯤 지난 오후1시쯤으로 기억합니다.
전화가 한통 오더군요. 그 전화에서는 좀 다급한듯한 목소리로 고객이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안녕하세요. 연남동 담당 택배기사분이시죠? 연남동**번지 ***인데 그 물건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 물건 제가 퀵기사 보낼테니까 그 물건 퀵기사님께 전달해주실수는 없으신가요?"
전화번호를 확인하니 그 주소지의 배송할 물건의 송장(배송할 물건의 정보가 있는 영수증)에 있는 정보와
같은 전화번호 같고 성함도 맞고 다 일치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급하신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퀵기사에게 제 전화번호 알려주면 제가 퀵기사와 이야기해서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택배를 하다보면 고객이 집에 없는 경우는 태반이고 종종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집에 없는데 그날 꼭 받아야 하는 물건이기에 회사로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은 퀵 기사를 저희쪽으로 보내셔서 물건을 받습니다.
----------------------------------------------------------------------------------
그리고 한 30분 정도 흘렀을때 퀵기사분께서 전화가 와서 연남동 ***씨에게 주실 물건 달라고 하셔서
중간에 만나서 전해 드렸습니다.
보통 퀵으로 물건 전달받으시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전달 받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있은지 한 한달정도 뒤에 물건을 판매한 업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연남동**번지 ***에게 배송한 물건 있지 않냐고?
통화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 배송건이 아이폰인데 명의도용으로 사기당한 물건이라고.
배송하면 안되는 거였는데 어떻하면 좋겠냐는...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중이라고...
전 말했습니다. 택배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정보를 입력한 송장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나도 그 송장에 있는 그 분에게 배송했다고.
단 그 송장에 있는 ***에게 연락이 와서 퀵기사한테 전달했다고 했죠.
판매처에서는 난감해 하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뭐 경찰에서 수사중이고 하니 별 문제 있겠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23일날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서 알았습니다.
"호식씨 전에 명의도용 사기건이라고 연락 받으신거 있으시죠? 그거 업체에서 한진본사에 크레임걸어서
호식씨 월급에서 빠져서 요번달 월급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배송하지 말아야할 물건인데 제가 배송을 했으니 그 책임을 저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배송할 물건의 정보에 나와있는 구매자의 성함으로 그분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물건 급하다고 하여서 퀵서비스분에게 중간에 전달한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택배 배송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꼭 구매자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물건 수령시에는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 구매자 본인도 아니거니와 구매자 본인도 확인 안했고
사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구매자의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그 물건 엄청 급하다고 하는데
"급하신건 고객님 사정이시고 물건 받으시려면 퀵 기사 부르시지 마시고
택시를 타고 오시던 어떻게 오시던 고객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물건 받으실때
신분증하고 등본 다 가지고 오셔서 고객님 확인시 물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하나요?
핸드폰 사기를 당한건 업체쪽인데 전 그 정보대로 배송했을 뿐인데 왜 모든 책임이 저에게 돌아오죠?
핸드폰 판매 업체 참으로 너무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은 분명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구입시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많은 핸드폰 판매처가 많은 핸드폰을 판매하기위해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몇몇 절차를 거치고 그냥 신분증복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인터넷 판매가 편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그냥 팩스로 보내라...팩스만으로 그 사람인지 본인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구멍이 확실히 있는 판매방법입니다.
판매하는 곳에서 확실한 본인인증도 하지 않은체 판매를 해놓고
피해를 보기 싫으니까 그걸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한진택배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진택배쪽에서의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사기고 나발이고 물건 본인배송이 아니고 사인도 안받았으니까 제 책임이라 이겁니다.
아니 이건 지금 경찰도 수사중인 사기사건 입니다.
제가 바쁘다고 임의로 물건을 숨기거나 ***씨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다가온 사람에게
물건을 전한것도 아니고 잃어버린것도 아닙니다.
물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택배기사실수의 분실사건이 아닌 분명[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전화 한통에 그냥 이런 모든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체 본인전달이 아니라는 점과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저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없이 월급에서 물건값을 그냥 제해 버린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진택배의 자세는 이겁니다.
[그건 그냥 본인확인 안하고 사인도 안받은 니 책임이니까 사기고 나발이고 나는 몰라!]
과연 본인인증절차를 무시한체 핸드폰(아이폰32G)을 판매한 업체의 책임인지
판매처의 정보대로 송장에 써져있는 정보 그대로 배송을 했지만
본인확인을 하지않은...
(물건에 떡하니 ***씨 핸드폰 010-0000-0000 찍혀있는 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급하다는 고객의 요청에 퀵기사에게 전달했지만 사인을 받지않은)
제 책임인지...
이건 정말 휴...누가봐도 누구 잘못인지 판단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항상 약자로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개고생은 있는대로 다하고 있는 택배기사의 억울함을
적어봤습니다...
만약 법에 관련되신일을 하고계신 분들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도움될만한 댓글 부탁 드릴께요...ㅠㅠ
미치겠습니다.
--------------------------------------------------------------------------------------------
만약 회사일로 급하게 택배를 신청했는데 깜빡하고 회사로 주소를 적지않고 집으로 주소를 적었을 경우...
당장 1시간 안에 그 물건이 필요한 상황인데
집은 연남동이고 회사는 강남이나 연남동과 꽤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럼 저희는 그분이 어찌되는 물건을 고객 본인이 아닌 퀵서비스 기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