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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논란 수원토막살인사건 대처법

박동선 |2012.04.10 23:04
조회 121 |추천 0

2012년 4월 1 일에 일어난 토막살인사건...

 

하지만 경찰은 어떻게 대응 하였나?

 

일단 문제점을 찾아보자 ...

 

일단 위치추적은 경찰에서는 되지 않는다 사건 녹취록을 들어보면 위치추적을 해보겠다, 주소를 다시 말해달라 .. 주소를 모른다고 하였지만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 , 문을어떻게 열고들어갔다 , 다시들어오면 알려달라 , 정말 대응이 잘못되어있다 일단 당직경찰관등 지원요청하여 사소한사건이라도 즉시 시정하여 바로 출동하여  집들 수상한곳을 탐문 수색하고 또한 똑같은 범죄가있는 전과자 검색하여 실시간으로 무전하여 알려줘야하는 상식 이건 일반인 상식이다 .

그리하고 119는 위치 추척이 된다 ... 위치추적을 수사기관 구조기관을 위급한 상황 출동상황에 대에서는

다설치하여야 하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매번 이런일이 발생해서 사회로부터 이슈가 되서 사퇴만 하지말고 이런 일에서도  대처할 방법을생각하고 일반사람들은 경찰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 일단    위치추적등 납치관련하여 생명에 위협이 느낀다고 판정했을경우에 이것을 사용하고 대처법을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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