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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위기입니다.

허송세월 |2012.04.25 16:40
조회 9,496 |추천 2

극복하려면 극복하겠으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유책배우자이면서도 제가 모르는지 알고 아주 당당하게 성격차이의 이혼이라고 우깁니다.

 

현재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눈과 귀로 보고들은 문자내용과 블랙박스상 음성입니다.

 

따로 저장해놓거나 하지 않아서 증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마음 떠난사람 잡고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죽을때까지 그렇게 살아야하니까요..

 

아들래미가 3살인데 임신했을때부터 그렇고 그런 관계인듯합니다.

 

남편은 협의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건다고하네요. 유책배우자 주제에..

 

지금 아들래미는 지가 데리고 살겠다는데 아들래미 양육 제가 할꺼구여..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그 상대녀에게도 위자료 받고 싶습니다.

 

그 상대녀한테도 받을수 있나요?

 

현재 백지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증거를 모아야 두 년놈에게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 아들래미 양육비는 한달에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추천수2
반대수2
베플유부남|2012.04.25 17:26
물증을 잡을 때까지 살살 달래면서 시간을 끄세요... 같이 도와줄 믿을만 만한 사람 찾아서 미행도 시키구요... 그래야 이혼 소송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 그 상내녀한테 혼인파탄에 대한 제3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베플네이트이장님|2012.04.25 23:53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됩니다..일단 증거를 잡으세요.. 드럽고 치사해도 일단 버티면서 증거확보 그게 최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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