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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레이저 제모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다리제모반대 |2012.05.08 13:07
조회 3,623 |추천 2
30대 게시판과 억울 게시판에도 썼지만 많은 여성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여자방에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선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지인의 사례임을 밝힙니다.

지인의 입장(저=지인)에서 글 쓰는 점 양해 바라며, 다소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퇴근 후 사진도 첨부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0대인 직장 여성입니다.

얼마 전 다리 제모술에 대해 알아보던 중 집 가까이 동네 의원에서 

레이저 제모술을 다른 병의원들에 비해 싸게 시술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 의원은 눈썹 등 반영구 화장시술로도 입소문이 조금 나 있는 곳이었고, 

의원에 딸려있는 일반 관리실도 아니었고 의원 간판에 의사가 상주하여 있는, 

말 그대로 의원이어서 당연히 의사가 시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

또 몇년 전에 겨드랑이 제모술도 받아본 터라(같은 곳은 아님. 후회중입니다.) 

다리제모에 대해 가격적인 면만 고민을 해왔던 터에 

가격이 타 의원이나 피부과에 비해 너무 싸길래  

시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제가 쉬는 어느 주말에 시술을 하기로 하고 그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상담부터 처방까지 

의사의 얼굴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상담했고 레이저 시술도 실장이란 사람이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간호사같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의사는 옆방에서 다른 수술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장이란 사람이 "몇으로 하느냐"는 말에 "몇으로 하라"는 말만 했던 걸로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마 레이저 조사값을 말하는 것 같았구요.


암튼 그렇게 시술 후에 집으로 와서 계속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기에 살펴보았더니 

아무래도 화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물집이 크게 잡혔더라구요. 

시술받은 그 의원은 문을 닫은 시간이고 

주말 동안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알아서 화상에 대한 치료를 했습니다. 


월요일 퇴근 후에 그 의원에 가서 항의를 했더니(이 날도 의사는 못 봄.) 환불을 해주더군요. 

일단 환불을 받고 화상연고 등으로 열심히 집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빛도 쏘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한 달 여 정도) 착색이 되고 

곳곳이 점박이처럼 흉이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무지했던 건지 처음 항의 방문시 환불만 받고 

향후 치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심각하게 흉이 남고 착색이 될 거라고는 정말 추호도 생각도 못했었고 

화상 치료만 꾸준히 하면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레이저 화상에 대한 부작용이나 설명도 듣지 못했구요. 

여튼 물집이 가라앉고는 다리 곳곳에 착색이 심해지고 옅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날도 더워지는데 긴 바지만 입어야 했고....아무튼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다시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과는 하더군요, 본인 의원에서 치료를 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흉제거시술도 레이저로 이루어질텐데, 믿음이 안 갔고, 

전문피부과에서 치료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면 보상해 주겠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 자기네도 변호사를 내세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의사인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지 않고 

실장이란 사람이 시술한 데 대한 문제도 말을 했더니 

본인의 감독하에

(옆방에서 수술인지 시술인지 하고 있는 중에 조사값만 언질한 게 감독입니까?) 

실장이 시술한 거라 문제가 없답니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레이저 시술의 경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일단 저는 제 다리에 남아있는 흉의 완전한 제거에 드는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ex. 교통비)과

적절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게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다 상의할 곳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정도가 지나친건지 어쩐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혹시 그 실장이란 사람이 시술한 것에 대해 신고같은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자꾸 그 의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위의 경우, 제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하며,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아님 신고까지는 하지말 것인지,

만약 금액이 받아들여 지지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흉의 완전한 치료에 1년여가 걸리기도 한다는 사례도 본지라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1년 동안 긴바지만 입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시술 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지 못한 데 대한 후회도 크구요.


제가 이렇게 되고나서 자세히 알아보니 

다리나 인중 제모는 레이저 조사치가 조금만 세도 화상의 위험이 크고 

그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톡커 여러분들도 제모시술 꼼꼼히 알아보시길 정말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상황에 대한 톡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의견 부탁드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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