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유디치과그룹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한인여성 이모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09년 김 대표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 현지 법정에 세운 장본인이다. (본보 2011년 9월 26일자 김종훈 유디치과대표 美서 성폭행 피소 파문 기사 참조)
유디치과 측은 김 대표의 성폭행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 “사실이었다면 美 법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14일 국내외 치의료업계에 따르면 김종훈 대표는 유디치과 美 현지 분원에 취직한 한인 여성 이모(S.Lee)씨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2009년 미국법정에 소송을 당했다. 유디치과가 세력확장을 통해 빠르게 인지도를 쌓으면서 뒤늦게 해당 사건이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씨는 김대표의 성폭행으로 인해 아이를 출산했다며 친부 확인용 유전자검사를 법원에 요청하는 등 공세를 퍼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골자로 하는 맞고소로 대응했다.
유디치과 측은 지난해 9월 김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정했었다. 이씨의 거짓진술에 불과하다며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법적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로부터 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측의 시비는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석용 유디치과그룹 홍보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한 사람(김 대표)의 개인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美 법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고 우회적으로 김 대표의 연루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씨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성폭행건과는 전혀 별개인 부당해고건이 이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경에는 이씨가 유디치과에서 해고당한 ‘악감정’이 녹아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사실확인 없이 성폭행 운운하며 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인 언론사들이 몇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美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디치과 측이 덮어놓고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의미다.
한편 유디치과그룹은 지난 11일 치협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치협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인방해, 치과재료 공급차단, 탈퇴 협박 등의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