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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와 치협,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디치과 공격못해

힘내자구 |2012.05.16 16:26
조회 51 |추천 1

유디치과와 치협,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디치과 공격못해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치협에게 5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방해하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와 치과 기공사협회에 압력을 넣어 유디치과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이에 공정위는 치협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법정 최고 한도인 5억의 과징금을 물린 겁니다. 그럼 치협은 왜 유디치과를 이토록 괴롭혀온 걸까요? 이 부분은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먼저 치협의 입장을 보면,

 

치협입장 : 유디치과는 과잉진료, 허위진단으로 치과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때문에 불법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치협이 해야 할 책무이다.

반면 유디치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디치과 입장: 우리가 반값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공격받았다. 반값임플란트가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다른 치과들이 영향을 받아 임플란트 가격을 내리고 결국 치과 전체의 임플란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치협이 반값임플란트를 없애기 위해 유디를 공격했다.

 

 

치협이 유디치과를 공격한 진짜 이유야 어찌됐든, 공정위의 판정으로 치협은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디치과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중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치협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유디치과 문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반값임플란트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치협이 아닌 소비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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