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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말도 안되는 규정★

이지혜 |2012.05.16 18:06
조회 76 |추천 1

어제(5/15) 낮 정도에 유플러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신기를 변경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무슨 수신기냐고

물었더니 다른말 없이

지역 수신기를 변경해야 한다시길래.. 평일엔 시간이 안되니

토요일날 방문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가서 TV를 켰는데 안나오더나구요  바로 유플러스로 전화를

했더니 상품을 변경 했기 때문에 수신기를 철거해 갔다시면서 재설치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냐고 항의를 하며 지금 당장 인터넷선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상담원분 설치기사가 방문할 시간이

지났다시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치 안해주면

해지 하겠으니 그쪽 전산에 이력 남겨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5/16) 해지부서로 연락드려 어제 상황을 말씀드리며 해지 신청을

하니 위약금이 납부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상담원 분들과 통화 하니 계속 반복된 말씀만 하시어 책임자분과 통화를

요청했고 오후 1시경에 책임자(강예진)실장이란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고객 동의나 통보도 없이 수신기를 철거해가 놓고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 책임자분 말씀이 집주인이 해지와 동시에 철거를

요청했고 그래서 철거가 되었으므로 반복적으로 수신기 재설치만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집이 원룸인데 저는 2층에 여러방들중 한방에 전세로 살고 있고

집주인분은 삼층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도 유플러스  사용하고

계셨나봅니다.)

꼬박꼬박 요금을 잘내고 있는 고객의 동의 없이 철거를 해갔으면 전적으로

유플러스의 책임 아니냐고 항의 하며 지속적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

했더니 집주인과 철거를 동의 하고 철거를 한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요금납부자) 에게는 동의나 사전통보 없이 수신기 철거가

가능한게 유플러스사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납자도 아니고 해외도피 위험자도 아닙니다.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규정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 거면 왜 제가 요금 납부를 해야 하고 위약금을 내야 합니까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철거를 했으면 위약금 또한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되지 왜 아무 잘못 없는 저만 손해를 입어야 합니까

유플러스 책임자 강예진 실장이란 분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자사에 책임 또한 있지만 절대로 해지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말씀만

반복 하십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요...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어제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어  PC방에서 급하게 업무를 보느라

손해까지 봐서 황당하고 원통하기 그지 없는데  이렇게 손놓고 위약금까지

물며 해지를 해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없을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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