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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의 유디치과 영업방해에 대한 실상

응급실 |2012.05.17 12:42
조회 58 |추천 1


치협의 유디치과 영업방해 내용


1. 유디치과 구인광고 방해행위

치협은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 구인광고를 게재하자, 정기이사회에서 세미나리뷰의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수취거부’를 의결,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


2. 유디치과 회원에 대해 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 행위

치협은 협회 홈페이지인 덴탈잡에서 유디치과 회원 28명의 ID를 정지. 이후 유디치과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후에야 이용제한조치를 해제


3.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행사

치협은 유디치과를 포함한 불법네트워크치과들에게 치과기자재를 공급하지 말아달라며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협조를 요청. 전체 치과의사 95%가 소속돼 있는 치협의 요청은 ‘압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그리고 치협이 불법네트워크치과라고 규정한 유디치과는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바 있는 합법적인 병원


 

4.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와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행사

치협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 척결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며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

 

 

>>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영업방해를 한 치과협회는 현재 공정위에 벌금 5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요,

치과협회도 참 웃긴것이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조차 합법 판결을 합법적 병원을 자신들 마음대로 불법이라 칭하여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독점화를 이루기 위한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공정위의 판결 결과로 인해 치과협회의 이러한 행동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드나, 앞으로도 치과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그들의 독점화 및

권력남용에 대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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