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의 사랑스런 딸을 보내면서...담당형사의 편파수사와 태도와 가해자의 거짓진술]과 관련한 사고 담당 경찰관의 답변입니다.
의문 1. 이번 사건은 2012년 4월 1일 14:45경 동래구 사직동 사직 00교회 앞길에서 친구와 놀던 피해자를 운전자(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의문 2. 이번 사건은 가해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의문 3. 합의를 유도하거나 인맥을 동원하여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의문 4. 가해자 보험회사와 경찰관이 피해자를 불리하게 하는 물밑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의문 5. 가해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중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고 후 약 20분이 경과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의문 6. 담당 사고조사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수없이 많이 가서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피해자와 같이 놀았던 친구, 교회 관계자 등)에게 사고 관련 진술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고에 중점을 두고 조사
의문 7.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 시켰다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차량 바퀴부분에 피해자를 충격한 흔적(사고 후 차량 정차 부분에 피가 고여 있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의문 8. 운전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거나 재차 후진하여 다시 피해자를 충격 했다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문 9. 가해 운전자는 50대 초반 여성으로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일부러 그것도 어린아이를 차량으로 일부러 충격한 것은 아니므로 고의성 있는 살인 사건이란 말은 억측에 불과
의문 10. 뺑소니 부분도 가해 운전자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 서 있었고 도망을 가거나 가려고 하는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뺑소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문 11. 교통사망사고는 살인사건과 같이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 시킨 교통사고
의문 12. 가해운전자를 경찰이 일부러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의문 13.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 경찰관이 임의로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문 14. 피해자 부친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에 관련하여 전화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부친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부친 본인이 전화를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의문 15. 매일 같이 찾아와서 사건처리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며 그 후 매일같이 경찰서에 와서 그때마다 저와 저의 상사인 교통사고조사계장과 사건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20-30회 가량 대화를 하였습니다.
의문 16. 처음 사고운전자(가해자)가 처음 진술할 때 4-5미터 가량 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고 사고현장 즉 피해자를 최초로 충격한 부분을 특정한 것은 도로바닥에 피해자의 옷 등에 의해 쓸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고차량이 멈추어 선 곳에 피해자의 핏자국
의문 17. 소방대원 및 목격자등의 진술도 차량이 멈추어선 바퀴아래에서 피해자를 꺼내어 구급차에 실었다고 하여 거리를 측정하였고 굴림 자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였으므로 3-5센티 정도의 오차가 날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불성실하고 엉터리로 측정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의문 18. 피해자 측의 주장 및 가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을 듣고 현장상황과 사고 이후 차량상태. 목격자등의 목격 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 19. 사고 담당 경찰관과 상관인 교통사고 조사계장이 수없이 피해자 부친에게 이와 같은 사건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문 20. 따라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
의문 21. 경찰이 합의종용을 하거나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부친에게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도 더욱 없습니다.
의문 22. 저희 경찰에서는 사안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을 시키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