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언론보도로 오해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많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내는 돈보다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후세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내는 돈(보험료)은 그대로 내고, 받는 돈(연금액)은 종전보다 조금 덜 받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2008년에 처음 가입하는 월 200만원인 소득자의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납부보험료 총액 대비 2배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http://cafe.naver.com/propension 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