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분실 후기입니다
ㅋㅋㅋ
|2012.05.29 00:04
조회 6,868 |추천 9
일단 판삭제해서 죄송하구요오늘 오후에 연락닿앗습니다가지고잇는것도 인정햇구요제가 합의금40에 합의해주기로햇엇습니다그래서 방금만나고왓는데그쪽 사촌형이 합의금을 줄수없다고 우기시더라구요제가 점유이탈횡령죄 성립된다고 말하니본인은 메세지가 받은게 전혀없다면서 전혀 모르는일이라고하더군요그래서 그럼 연락처는 폼으로잇냐고 물어보니사촌형이란인간이 계속 우기시네요제아이패드는 사진이랑 연락처도 싹다날라가고 잃어버린기간동안 조카 빡쳣엇는데그냥 지네는 경찰서에서오는 벌금내고 끝내겟다고 하더군요제가 그래서 고소할려고 그 사촌형분이랑 얘기를햇엇는데알고보니 제 아이패드 가져간 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네요미성년자는 제가 고소해도 별 타격이없어서 일단 그자리에서 나왓습니다제가 법을잘몰라서 이런일까지당하는건가요정말 화가나네요 미성년자가 뭔 대수라고
- 베플전창식|2012.05.29 17:31
-
벌금과 합의금(위자료)은 별개입니다 벌금은 범법행위(점유물이탕횡령죄)를 했으니 그에 대한 형벌로 받게되는것이구요 위자료은 범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들에 대해서 배상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위자료은 금전적인 손해외에도 정신적인 피해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촌형인가 하는 사람이 벌금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나 본데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걸 인정한다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의 범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베플쩝|2012.05.29 00:45
-
미성년자라도 한 번 전과 남기셔야죠.그러면 나중에 취직 할 때 겁나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