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바한 건 아니구 저희 친언니가 동대문 두타 내에 있는
일마* 레스토랑 에서 겪은 일이에요. 월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수많은
알바를 해봤어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저희 언니가 겪게 되서 어이가 없고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이런 글도 처음 올려보네요.
글이 길어도 이해해주세요ㅠ
저희 언니는 4월 초 부터 파트타이머로 알바를 시작하였어요.
거기 점장님과 면접볼 때 시급과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매니저님께서 수습기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수습기간은 오래 잡아봤자 일주일이고 시급은 5000원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 언니는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같은 시간에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그만둬서
연장근무까지 해가면서 일을 도와주었는데
한달 뒤 월급날짜도 1주일이나 지나서 월급을 받고 보니 월급이
언니가 계산했던 거보다 훨씬 적어서 점장님께 전화해서 월급에 대해 물었더니
수습기간 한 달에 시급 4500원이라네요
그래서 언니가 매니저님께 수습기간 1주일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는데 월급은 내가 주는건데 그건 매니저가 얘기한거지 내가 그런 얘길 한게 아니지 않냐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아니 최저 시급도 안되는 돈을 시급이랍시고 쳐주고,
수습기간을 한 달이나 잡는데가 요즘 어디있나요
그래서 언니는 다음 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밤에 갑자기 점장님께ㅐ 전화가 오는겁니다.
그러더니만 니 통장에 25000원 넣었다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언니가 종이를 꺼내더니 뭘 적길래 뭔가 하고 봤어요
근데 무슨 사실 확인서를 쓰고 있는 거에요
전화 끊고 모냐고 하니까
언니가 일 시작한 첫 날 우체국에서 점장이름으로 등기 우편물이 왔는데
언니가 싸인하고 우편물을 받았었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었는데
지금 점장 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니가 우체부한테 싸인한 게 법원에 올라가있다고...
사실확인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체부한테 우편물을 받아서 싸인을 하고 받았으나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정신이 없었고
가게가 바빠 점장님게 우편물을 전해드리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언니는 오픈조여서 그 시간에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었고
매니저를 통해 점장님께 우편물을 전달을 했는데
점장님이 사실확인서 써서 내일까지 가지고 와달라고 그러네요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둘이 애기하다가
25000원 다시 점장 통장으로 돌려주고
사실 확인서 안 썼습니다.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게 너무 짜증이 나네요
저한테 알바? 하면 다들 잘해주시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 뭐 그런것만 생각이 나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보니까 아직도 알바몬에서 알바생 구하고 있더라구요
절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요
언니 일 시작할 때도 그만두는 남자 분이 언니한테
점장 이상하다고 일 하지 말라는 얘기 했었다는데
당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주방사람들도 많이 그만두고
매니저님도 그만둔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알바몬에서 알바 알바보고 있는 님들..
알바 좋은 곳 구해서 재밌게 일하셨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