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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2012.06.04 11:40
조회 362 |추천 0

저번주에 심한 가정폭력으로, 아빠가 접근금지를 받은 상태이구요

 

그 기간동안 전세집을 계약해서 일단 엄마와 언니들과 피신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0년넘게 부모님이 사신집이 실상은 저희 부모님 소유이지만

한번도 등기부등본에 저희 부모님소유로 등재된적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20년동안 세대주로 쭈욱 살아온 집입니다.

아버지가 골수암이셨고 , 어머니가 혹시나 도망갈까봐, 그리고 완치후에는 신용불량이셔서

집명의를 부득이하게 아버님의 친모인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엄마가 식당을 다니면서 융자 천만원정도를 갚아나가고 했지만

그때는 92년도 일이라 융자갚은 영수증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할머니 명의라는 이유로, 할머니네 가족들이 몰래 융자를 빼내고 ,항상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법에서는 명의가 가장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집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할머니랑 통화를 하였는데,

휴대폰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였습니다.

" 이집이 할머니집이냐, 명의만 할머니것이지 실제로는 원래부터 우리집 아니었냐"

할머니도 "너네집 맞다 , 누가 너네집 아니라고 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집에 들어가서 못사는거 아니냐"

"아빠한테 맞다가 죽을뻔했다 언니들이랑 엄마마 나가게 육천만원이라도 해줘라"물으니

"집팔아서 그시가 2억이나오면 해주겠다"

대충이런식에 내용들이 있는 통화를 15분짜리와 5분짜리 두개 녹음을 하였는데

녹음은 원래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녹취는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 재산으로 입증이되야 저희가 재산에 관해서 소송으로 받아 갈 수있는데,

이런 정보로는 전혀 입증이 아예 안될까요?

 

시가 2억 나가는 집에 융자 6천이있는데

저희는 정말 알몸으로 나가야 하는지 눈물만 납니다.

최소적으로 저희가 이집에 살면서 저희돈으로  일천만원이라는 공사비를 낸거라도

받을 수 없는지 , 그건 저희가 낸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갚아나간 융자는 너무 예전이라 증거자료를 찾아봐야하구요.

이 공사비라도 받을 순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려면 어느것이 있어야 하는지도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을 진행하는데는 비용이 많이드나요?

어느 순서로 먼저 진행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도 진행이 되는지여부.

 

이혼을 하기전에 전세집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재산을 분할받는데 더 불리한가요?

그렇다면 자녀인 저만 전입신고로 나가고 어머님은 이혼소송이 끝날동안 같은 주거지에 등본을 냅두려고 합니다.

 

두서가 길었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것도 이혼소송을 완벽히 준비한상태에서 저희가 승소하고자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기 떄문에 소송으로 이혼하는것은 어려울게 안되는데

재산을 얼마라도 받아가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아빠는 상습적인 도박,경마 가정폭력,알콜중독에 정신질환이있고 예전에 사업이 망한이후에는 소득없이

저희 등꼴만 빼먹는 분이십니다.

골수암이 아버지를 5년넘게 간병해서 살려놓았더니 어머니한테 하는꼴은 폭력 폭언이고 저희자식에게 돌아오는것또한 금품 갈취뿐이었습니다.

이미 동네에서도 알콩중독으로 소문이 자자한데

이제 이 인연의 끊을 끊고자합니다. 

 

 

이제 몇일후면 아빠와 마주하게 되는데,

두렵고도 빨리 일을 마무리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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