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여러분..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넘억울한일이있어서요.!!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손해보는건가요 제대로 인수인계안한 전주인 문제 있는거맞죠?
이런상황에는 어떡해야하나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마시고 꼭한번읽어주세요
갑(전주인),을(현주인)
제가 2011년 8월 19일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갑)에게 제가 확실히 몇개월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이상 1년미만 정도 살것같다고
이야기를 했구요 주인은 일단 계약기간 1년으로 해놓고 그전에 얼마든지 빼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보증금은 200에 월세 35입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2012년 6월 16일 저희가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일주일전에 말도 했구요
말했을때 이사해도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사준비를 다하고 전화를 한뒤 출발을 했는데
가는도중 전화 한통이 걸려와서는 현주인(을)이 계약서를 지금받았는데 확인해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8월달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희이사다하고있다고 그렇게할수 가없다고 갑이랑 계약할때 언제든지 빼주기로 했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랑계약안했으니까 자기는 서류상으로 1년이니까 그렇게 무조건 채우라는 거에요
그래서 갑한테 전화했더니 자기가 주인일때는 해준다고 했지만 주인이 바뀌었고 그주인이 안되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거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한번 현주인한테 얘기잘해달라고 부탁햇더니
전화와서는 자기가 잘얘기했으니까 잘사정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그런얘기를 못들었다는거에요
그리고 무조건 2달을 채우던지 2달치 월세를 내야 보증금을 주겠다는거에요
휴...
이런땐 어떡해야하나요
질문 1, 서류상으로 1년이니까 저희가 1년을 꼭 다 채워야하는건가요
질문 2, 이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현명한건가요
질문3,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2년미만의 계약은 언제든지 해약 가능하다'라는게 정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