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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1500원때문에 차량으로 위협하는 LGU+케이블설치기사

내일의CEO |2012.06.26 23:21
조회 312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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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6일 경기도 안성 광신로타리에서 금산로타리 방향


명동거리 지중화공사인가 뭐시깽이 한다고 도로및 전기/전선 공사가 한참이다..
그런데..오늘 LGU+에서 케이블 공사가 한창이었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료 나온다고 2시간동안 도로 한가운데 사진과 같이 주차 해놓고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공영주차장에 차를 못대놓게 해놓았다.
문제는 이것뿐아니다.
공영주차장 담당하시는 분께서 공영주차장 막아놓고 차 못대놓게 했으니 주차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LGU+ 기사는 차량으로 주차관리아저씨를 밀려고 트럭을 악셀을 밟았다 땠다하면서

위협을 하는가 하면 욕설과 함께 손을로 밀치기도 했다.


주차료..1500원이다.. 정말 큰돈이지?? 1500원이면 커피숍 커피값도 안된다..
그런데 그 주차료1500원때문에 사람을 차로 위협을 하는가 하며 아버지뻘되는 분에게 쌍욕을 퍼붙는 이 LGU+ 공사를 계속 해야하는것인가??


우리도 매장안에서 보다가 LGU+차량이 아저씨를 차로 위협하는걸 보고 나가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U+케이블 작업하던 기사는 1500원때문에 아버지뻘 되는 분에게 쌍욕을 하다가 옆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걸 보고는 욕설을 멈추고..후진으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여기서문제는 차로 위협을 할때 주차담당 어르신께서 몸이 닿았다는거..

그렇게 되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갔으므로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는것이고..
차로 위협했다는 자체도 살인미수협의가 가능하다는것이고...
차안에서 비키라고 손으로 나이드신 어르신을 막 밀치고 한것은 폭행혐의가 성립되는것이고..
사람들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 욕설과 괴성을 지른 것은 모독죄 가 성립하는것이고..

차를 2시간동안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 주차한것은(정차가 아님 시동은 꺼져있었음) 주정차위반이 성립되는것이고..
마지막에 빠른속도로 후진해서 달아나는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 및 후진 금지 조항 에 해당..
행여나 그 후진차량에 사람이라도 치였다면.. 아마 이렇게 민원게시판에 올리지 않았어도 사건이 커졌을터인데.. 사람이 치였어야.. 이런거 확실하게 처리하셨겠죠??

뭐 어르신께서 처벌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저는 그 인간이 어르신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아까도 보니 몸이 아프신지 계속 어깨쪽을 스트레칭 하고 계시던데..

분명 이건 대낮에 벌어진 뺑소니 입니다..
1500원때문에 차로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뻘되는 분에게 욕설하고 소리지르는 쓰레기 같은 인간 처벌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힘없는 노인들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려는 철없는 자식들을 처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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