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모든 것 ! 신병위로 휴가부터 말년 휴가까지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기자 전보람입니다.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걸그룹, 휴가, 전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군인들에게 일종의 방학과도 같은 짧지만 달콤한 휴가 ! 오늘은 신병위로 휴가부터
포상휴가, 정기 휴가 그리고 대망의 말년 휴가까지 휴가의 종류와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신병위로 휴가
<출처: 네이버 이미지>
많은 분들이 100일 휴가라고 알고계신 신병위로 휴가는 입대 후 100일 전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00일
휴가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칙은 신병위로 휴가입니다. 신병위로휴가는 훈련소 수료일부터 3개월 후
쓸 수 있는 4박 5일의 휴가입니다. 갑작스런 일이 생길 경우네는 수료일 후 1-2개월에도 2박 3일, 3박 4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교대 및 병과학교에서 영관급 지휘자에게 받은 표창으로 자대의 여건에 따라서
신병위로 휴가에 1일을 더 붙여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4.5초라고 불리는 신병위로 휴가는 하고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은 만큼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주변에 군대간 친구들을 보면 복귀할 때 하나같이 힘들어 하고, 일명 멘붕(멘탈붕괴)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아직 정기 휴가, 포상 휴가가 남아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2. 정기 휴가
정기 휴가는 말그래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지는 휴가로서,24~27일로 10일씩 3번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 후에 통상 7,14,21개월 전후로 부대 내 사정과 개인 사정등을 고려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정기휴가는
계급별로 일병정기 휴가(1차 정기 휴가), 상병정기 휴가(2차 정기 휴가), 병장 정기 휴가(3차 정기 휴가)로
나오곤 합니다.
정기 휴가는 본래 9박 10일이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군복무 단축 제도로 2차, 3차 정기휴가는 1일씩 줄어서
8박 9일을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1차 정기는 일병기간에 갈 수 있고 2차 정기휴가는 상병기간에 3차 정기
휴가는 병장기간에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부대의 상황에 따라 밀려지거나 앞당겨 쓸 수 있으며, 경조사,
질병치료나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정기반으로 분할하여 청원휴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휴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군 생활을 할때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징계의
일환으로 휴가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군생활을 열심히 잘하도록 해야겠죠? 휴가 나온 군인들을 위해
놀이공원에서는 무료 입장 혜택 등을 제공하니 참고하여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포상 휴가
<출처:kbs vj특공대>
포상휴가는 부대의 행사, 지취관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0일 이내의 휴가입니다. 보통 군사훈련을 할 때
특별히 고생한 병사나 일을 잘한 병사에게 포상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각종 체육대회, 경연대회,
장기자랑, 추천, 분대장위로, 사격을 잘하는 병사, 이발병이나 목욕탕 관리병과 같이 근무 외에도 따로 일을
더 한 병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포상휴가는 지휘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되면 청원휴가 대신 포상휴가를 주어 내보내주기도 합니다. 표창없이 포상휴가를 얻게 되려면은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서 분대장이 모범병으로 추천하면 심사를거쳐서 보내주게 됩니다.
4.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원래 개인적인 사유가 생겨서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정기휴가를 미리
앞당겨 짤라서 쓰는 휴가 입니다. 예를 들어 상병 정기 휴가 8박9일에서 청원 휴가로 미리 4박5일을 쓰고
본격적으로 다음 상병 정기 휴가에는 남은 3박 4일을 쓰는 것 입니다. 기간은 조정 가능하며,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관련 청원휴가는 공가로(정기휴가에서 미공제)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휴가의 종류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5초, 8.9초라 불리는 만큼 군인들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휴가! 고된 훈련 속에서 짧은 오아시스 같은 휴가를 더욱 알차게 즐기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군인 여러분 힘내시고 휴가 가족과 친구와, 여자친구와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
(취재: 전보람 곰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