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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트레일러 사건의 진상규명.

동반성장 |2012.07.17 16:39
조회 217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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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반포대교에서 트레일러로 도로를 막아선 운전자의 딸입니다.

우선 시민여러분께 사죄에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거듭 죄송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에도 사과문을 올렸는데..

부디 이러실 수 밖 에 없었던 저희 아버지의 심정을 단 십분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본인 혼자 잘 먹고 잘살자고 그러신 게 아니였습니다..

다 저희 가족 때문에 삶을 버리질 못하신거죠..

물론 대기업에서 횡포를 부리면 적당한 선에서 저희가 억울하더라도 "세상은 그런거니까"

라는 마인드로 물러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영업을 하셨고 그만큼 저희를 피땀으로 키우셨습니다.

저희에게 그만큼 소중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포기를 못하시고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십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뿐 아니라 사회적비용손실과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답니다.

어제자로 한겨례 신문에서 보도 된  권영국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씨의 경우에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은 뒤로한 채 힘없는 저희 아버지에게만 이렇게 과잉처벌까지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이 나라를 믿고 살아갑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저희 아버지가 안계시면 저희는 길바닥으로 나앉으란 얘기지요..

수감되어 계신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저희가 걱정될지 생각만 해도 속상합니다...

저까지 울고 있을 수 만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빌려 쓰겠습니다...

처음 2007년 초 대기업인 진로석수 관계자가 김씨를 찾아왔다. “마메든샘물 대신 진로석수 상표를 붙여 같은 물을 계속 팔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씨는 거절했다. 이후 진로석수 관계자들이 김씨와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 사장들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대접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1년여 지난 2008년 7월, 김씨와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 10곳 가운데 8곳이 한꺼번에 “마메든샘물 유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들 모두 진로석수와 5년간 장기계약을 맺었다. 첫 1년 동안 18.9ℓ짜리 정수 한통당 622~771원에 공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통상적인 대리점 공급가는 2000~2500원이다. 시장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액수를 제시하며 진로석수는 김씨의 거래처90%를 뺏어버렸다.

김씨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진로석수의 ‘부당 염매(싸게 팔기)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2010년 9월17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진로석수의 공급가격이 제조원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시장 내 유사한 관행 또한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었다.

 

김씨는 지난 2월 공정위 본부에 다시 신고했다. 사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그런데 지난달 사건 처리 전망을 문의한 김씨에게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한번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진로석수가 1년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가격을 정상화하면서 5년 동안 평균 공급가격은 제조원가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전례 없는 도심 트럭 시위로 짧게나마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김씨는 이후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 있다. 해결된 일은 없고 김씨의 한숨도 여전하다. “1년 동안 ‘출혈 공급’을 해도 버틸 수 있는 대기업 때문에 중소업체는 어렵게 일군 시장을 고스란히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꼭 그렇게 시위를 해야 했을까. “서울시민들에게는 죄송한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들 것만 같아서….” 메마른 목소리로 김씨가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로석수가 염매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일종의 판매촉진 전략 정도로 판단한다”며 “현행법은 모든 염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로석수 쪽은 “싼 가격에 공급받으려던 대리점들이 자발적으로 마메든샘물에서 우리 쪽으로 계약을 바꾼 것”이라며 “처음 1년간 싼 가격에 샘물을 공급하는 것은 다른 대기업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김씨는 공정위는 물론 감사원·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여러차례 진정과 신고를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마메든샘물은 폐업 직전에 내몰렸고 김씨의 집은 두달 전 경매로 넘어갔다. 김씨가 뛰어들었던 국내 생수시장의 87%는 진로석수를 비롯한 8개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원가이하를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가라는 가격만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증거자료 찾는 데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로인해 증거자료 세금계산서와 OEM공장에 찾아가 녹취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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