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한테 연락받고 급하게 들어와봅니다.
워메 이게 먼일이여~ ;;;
이렇게 판에도 올라오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댓글들이 욕도 있고 서로 싸우시는데..
그러지들 마세요.ㅜㅜ
애견 키우시는 분들하고 강아지에 반감을 갖고계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주장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싸우지는 마세요.. ;;
베스트 댓글 보고 몇자 추가로 적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했을 때 변은 치우지만 소변은 못치운적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오줌을 쌌을 때는 못치웠죠.
그런데 될 수 있는데로 산책시 오줌을 싸려고 하면 옆에 잔디밭으로 이동해서 소변을 누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구월이가 소변을 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에 국물이 떨어지면 수건 가지고 가서 닦았습니다.
앞으로 구월이가 소변을 실수하는 일이 만약 생기더라도 저는 닦을 겁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소변 처리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성대수술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네요.
저는 그런 수술시킬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정확한 피해사례가 보이는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소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정말 끝을 본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는 소음 측정기로 그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구월이가 생긴건 저래도;; 정말 잘 안짖어요.
강아지 짖는 소리때문에 성대수술을 권유하시는 것은..그냥 쓰신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입주자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왜 따지냐는 식의 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어제 통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 맞냐고 여쭤보니까
잘 기억이 안난다고.. 그런 팻말 어디 붙어있냐고 물어보시네요. ^^;
그래서 주변에서 강아지 키우는 이웃들 만나면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구요.
정말 대부분의 입주자가 원하는 사항이라면 따라야죠. ^^
하지만 애견 동반산책 금지사항은 엘리베이터에 한달에 한번 붙는 회의 공고문에서도 본적 없구요.
통장님도 모르시구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단지 관리소장님과 애견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할때
제가 뭘 알아야 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던 거구요.
너무 안좋게만 보지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의 반려동물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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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유... 관리사무소장이랑 어제부터 싸우느라고 기운이 쪽 빠졌습니다.
4년간 퍼그 구월이를 키우면서 오피스텔에만 있었어요.
산책로도 없고 너무 대로변이라 위험해서 구월이랑 산책하는 일은 가끔 한강에 가는 정도..
그래서 사촌동생들이랑 집을 합쳐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한지 몇달 되었는데 저도 좋고 구월이도 좋았죠.
갑자기 붙은 공고문...
애완견 산책 금지;;;
산책할때 목줄과 배변처리는 당연히 지켜야할 사항이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파트 산책로에서 강아지 똥;;; 심지어 길냥이 똥도 본적이 없어요.
모두 잘 처리하며 좋은 공간을 유지한 입주민들 때문이겠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때 목줄을 채우고 배변처리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저는 잘 처리하며 다닌다고 해도..
애완견 산책금지! 라는 팻말을 보고 비애견인들의 눈초리가 싫어서였습니다.
'여기 산책 금진데 강아진 왜데리고나왔어?' 라는 표정을 지으니까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왈...
애완견 키울 때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얻고 키워야되는데 허락없이 키우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네요.
키우는걸 눈감아 주는것으로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것마냥...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문답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 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큰 가축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구월이는 공용장소(산책로)에 변을 놓고 달아난 적이 없습니다.
큰 덩치로 이웃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네이버 지식인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께 어느분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더라구요. (아래내용)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 소유물입니다.
제가 청소기를 구입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래라저래라 못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또한 그렇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애완견 동반산책금지가 입주자민 회의를 거쳐 통과된 안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월 회의에 통과된 안건이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5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붙은 입주자 회의 안건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적 없다고 했더니 기타사항이라 기재를 안했다고 하네요.;; 헐랭~~~ 어이가 없어서ㅡㅡ;
그래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몇몇 고급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금하고, 함께 산책하는 것을 금하는 일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측에서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이웃에게 배변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큰 덩치로 공포감을 주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건설교통부 문답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뭐라뭐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건교부 내용을 따라야하지 않느냐!!!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금할 수 있는 것은 입주자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만든 자치규약일 때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 문답자료는 참고지침일 뿐 자치규약이 최우선이래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입주민 회의를 거쳐 애완견 산책을 금했으면, 다시 규약을 수정하는 안건을 올려 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안건을 회의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니.. 참나. 아무튼 자치규약으로 정해놓은 부분은 건교부가 어떻게 권고하든 관례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아파트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어느 아파튼지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알려드립니다ㅋㅋ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
애완견 동반산책
담배꽁초 투척
----------관리사무소장
이 말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배변을 안치우고 길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완견 동반산책 자체를 금지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문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꽁초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주민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면 ----입주민 일동이라고 되어있겠죠.
관리사무소장도 입주민 일동이라고 되어있지않냐며 뭐라고 하더만 다시 가서 보니까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회의기록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래 첨부하는 사진은 다른 아파트에 공고된 포스터 입니다. 저래야 정상이죠..
인터넷 입주민 까페에서 퍼왔고, 이모집 가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안건 올려서 이렇게 수정할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겁니다.
뭘?
구월이가 산책할 수 있는 권리를!!
마지막으로 구월이 보여드립니다~
귀신이 무서워 눈감고 머리도 못감는 제옆에서 저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이 자료 가지고 가서 이야기 하고, 정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면 다시 안건 올려서 팻말 수정할 겁니다.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에 공유하고자 올려봅니다.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반려동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얼른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