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의 일입니다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 두명이 찾아와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제를 보여주더군요
저희가게에서 삿다면서요
그래서 확인을해보니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착각해 남겨두었던 소화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은 약으로 바꿔준다고 하였더니
아이들이 약은 필요없고 돈으로 달라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소화제값을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아이가 아줌마 이런것도 신고되요? 라고 묻더니 자기가 미리 알아서 망정이지
모르고 먹었으면 어쩔뻔 하였냐며 소비자고발센터나 식약청에 신고할꺼라고 같이온 친구에게 욕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영수증은 없지만 자기가 저희약국에서 약을 사간건 상가건물 씨씨티비에도 찍혀있을거고
그날 약을 사러왔을때도 친구와 같이왔으니 그친구가 증인이라고 우기더군요
전 정말 모르고 그런것이라 미안한 마음에 사과도 여러번 했는데
아이들이 막무가내라 어이가 없네요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걸로도 저희가게가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