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과 조언, 도움을 받고자 판에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친동생이 명의도용과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금 고소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저희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네요.
우선 동생도 돈거래에 있어서 너무 사람을 쉽게 믿고, 사금융을 만만하게 봤다는 점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제가 엄청 혼냈구요. 하지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겨서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제 동생의 아는 회사언니가 1년~1년 반 전부터 동생에게 돈을 조금씩 빌렸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계좌이체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쇼핑몰로 대신 주문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동생은 주말에 알바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주로 현금으로 빌려줬으며
인터넷쇼핑몰 주문은 동생아이디와 신용카드결제로 했지만,
받는사람 전화번호와 이름, 배송지는 다 그 회사언니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200만원 정도?
계좌이체는 많지는 않지만, 통장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약 170만원 정도.
뭐 이러저러하게 빌려준 돈이 약 9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쇼핑몰을 차리기로 했었는데
그때 그 회사언니가 대출을 받아 600만원을 투자했으며
동생도 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았지만, 전부 사기를 당해 홀랑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회사언니가 11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동생에게 전부 현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CD기 입금과 수표로요. 여태까지 빌린 돈을 갚음과 동시에 통장에 돈이 너무 많으면 부모님이 의심한다는 이유로 빌린 돈(900만원)보다 200만원 정도 많은 돈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잠깐 맡겨둔다는 거죠.
그리고나서 현금으로 조금씩 받아가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2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거래가 오갔지만
둘 사이에 큰 트러블도 없었고, 빌려준 돈을 돌려주기도 했고, 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올해 6월 중순 퇴사를 하면서 그 회사언니와 작별인사를 한뒤 연락이 뜸해졌고
7월 초, 회사언니로부터 부재중 통화가 1통 온 후 바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명의도용과 사기로 고소를 당하셨다고...
당시 경찰과 그 회사언니는 함께 있었으며 전화로 동생에게 다짜고짜 "네가 어쩜 이럴 수 있느냐. 빌려준 돈 얼른 갚아라. 그리고 내 명의도용해서 대출받은 거 빨리 해결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무슨소리냐며, 무슨 명의도용이며, 무슨 돈을 빌려주었냐고했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였고요. 경찰은 사건을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해주겠다고 하였고 동생은 얼마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동생에게 이체/수표로 주었던 1100만원은 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던 돈이며
자기가 평소에 돈을 조금씩 빌리고, 인터넷쇼핑몰 결제를 부탁한 건 맞지만 그때그때 바로 "현금"으로 갚았으며, 쇼핑몰 투자금 600만원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언니라는 분이 말투가 조금 어눌해서 다른 대부업체에 전화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 쪽에서 당신 장애인이냐고, 말 못하냐고, 대출못해주겠다고...그런 식으로 말해서 그 회사언니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동생이 대신 받아서 "대출하실 능력이 되십니까."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그런걸 왜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지...그게 가능한건지도 이해가 안됩니다.....이해가 상식적으로 전혀 안되지만, 동생이 워낙 사람을 잘 믿고 돈거래에 대해 너무 순진하다 못해 좀....생각이 없어서...)
대답이 "네"로 끝나는 질문은 다 그 회사언니가 했다고 하구요. 말을 좀 길게 해야 하는 부분은 동생이 대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전부 그 회사언니가 직접 동사무소나 기타 기관 등에서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구요. 뭐...계약서 싸인, 등본보내기 같은 것도 그 언니가 직접 자필로 싸인하고 우체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전화로만 대출이 가능한지...대신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건지....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대출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명의도용"이라며 고소를 한 겁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며, 대출이자가 본인 통장에서 꼬박꼬박 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반년동안 자신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제 동생이 자기 몰래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대고,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자기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게 하였으며 기타 서류를 가져다가 대출을 받았다구요.
(동생 말에 따르면 발급받은지 2~3주 이내의 등본만 서류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걸로 명의도용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동생 말이 사실이라면, 동사무소에 직접 본인이 서류를 떼러 갔다는 CCTV가 증거자료가 되지는 않는지..궁금합니다.)
그렇게 명의도용으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약 1400만원입니다.
그 회사언니라는 분이 저희집에 와서 하는 말은 "전 돈이 빠져나가는 지 몰랐어요. 대출받은 적도 없고, 00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줬어요"
그 여자의 부모님은 내 딸이 나이먹고 대출을 이렇게 받은 게 이해가 안된다. 내 딸은 이럴 아이가 아니다. 나도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딸한테 욕도 하고 혼도 냈다. 그런데 당신 딸이 명의도용을 해서 대출을 받고 돈도 빌려줬으면서 안갚고 있어 독촉문자/전화가 계속 오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어서 결국 집까지 찾아왔다. 라고 하네요.
동생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후 그 사람과 연락이 거의 없다가
7월 초 부재중 통화 1통을 받았고, 이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그 언니가 고소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되고, 경찰 옆에 있던 그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 문자로 자신이 대출받은 곳에서 받은 이자독촉문자를 동생에게 계속 전달하여 보내기 시작했고, "넌 사기꾼이다. 정말 내가 너때문에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돈 얼른 갚아라. 명의도용한거 얼른 해결해라"라는 문자를 갑자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전화는 일체 하지 않고, 문자만 보냈으며, 그 부모님에게서만 20-30통의 전화가 와서 제 동생에게 계속 욕을 해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 날짜에 갔으며, 경찰은 꽤 친절하게 고소내용을 얘기해주었고 고소인이 말한 내용과 제 동생의 말이 서로 전혀 맞지 않는다며, 고소인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동생에게 대질조사를 할테니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라고 말하였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1100만원과 6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자신 몰래 명의도용을 하여 1400만원을 대출받았으니 총 3100만원을 갚으라고 고소를 건 것입니다. 동생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지만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문자도 씹었다고 사기꾼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작 전화한 건 욕하는 부모님 뿐이고, 그여자는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냈습니다.)
문제는 동생과 그 회사언니가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동생이 그 회사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은 이체내역과 쇼핑몰결제..합해서 약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쇼핑몰결제해준 건 훨씬 많은데 옥션은 거래내역이 과거1년밖에 나오지 않아, 그 전 거래를 현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담주 월요일이 되는대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2년전까지 조회가 가능할 경우 더 많은 금액 입증가능)
회사언니는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1100만원을 주었다는 증거가 이체내역과 수표로 확실하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동생은 그 빌린 대출금액을 약간이라도 상환해주거나 이자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수시로 동생에게 현금/계좌이체/쇼핑몰 결제로 빌렸던 돈은 전부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명의도용의 경우는 대부업체에서 녹취를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 조사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쪽에서 저희집에 와서 하는 말은 제 동생이 자기에게 빌려줬다는 돈은 거의 현금이기 때문에 입증할 증거가 없고(있더라도 적은 금액이고), 자기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증거가 확실하니 고소를 걸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 1700만원은 너희가 갚아라. 대신 명의도용으로 대출했다는 점은 그쪽 부모님들도 자신들도 이해가 안되고, 딸 간수못한 교육비로 생각하겠다며 자신들이 갚을지, 저희에게 떠넘길지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점은 그 여자의 통장과 그여자의 부모님께 이체한 거래내역과 쇼핑몰 물품이 그 여자의 이름과 연락처, 배송주소로 간 내역이 현재 약 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걸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여자는 차용증없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동생에게 11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지만, 차용증이 없고 대출금을 상환해준 내역이 없는데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있는건가요? 단지 이체내역/수표입금만으로?
그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내역을 뽑아보면 될 것이고, 그 여자가 직접 등본을 떼러 동사무소를 가고 반년동안 대출금 이자를 직접 은행 CD기에서 갚았다는 CCTV를 확보하면 그쪽에서 고소를 걸어도 저희가 승산이 있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1700 / 자신들이 1400 갚는 쪽으로 합의를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저희집에 쳐들어왔는데...동생은 억울하다며 경찰에서 증거자료 다 제출해서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싶다는 입장이고,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현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실하다며 동생 고소당하는 바에는 차라리 그냥 1700만원 우리가 갚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동생에게 연락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기꾼이라며 문자를 보내던 그 회사언니가 저희집에 와서는 마치 금치산자처럼 고개를 떨구고 자기는 모른다.라고만 일관하니.......저희 부모님 노발대발하시고 난리났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라도 가서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전혀 승산이 없으니 1700만원을 떠안아야 할까요?
스크롤압박이라고 뒤로가기 누르지 마시고....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