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간호조무사 명칭변경 간호계의 일만이 아닙니다.

일기 |2012.08.11 22:38
조회 915 |추천 13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슈 글을 읽고 이렇게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많은 댓글 중에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

23男子 2012.08.11 18:42 간호사들이여.. 열폭할필요도 불평할필요도 불만을 느낄 필요도 화낼필요도 기분나빠할필요도없다 그냥 그저 회의감만 느끼면 된다.

 

어차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땐

똑같은 의사 꼬봉으로 밖에 비춰지지않는다. 그러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서로 우열을 가리는것은 아무런 의미가없다. 그저 똑같은 꼬봉일뿐인데 뭣하러 의미를 나누려하는가???

환자를 수술하는것도 환자에게 처방하는것도 환자를 치료하는것도 모두 의사가하는것이고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모두 보조만 하는것뿐이다.

보조하는 수준이 허졉하든 출중하든 환자에겐 별 의미도 쓸모도없다. 알겠니?

전국의 간호사들이여 그저 자신의 직업에 대해 회의만 느끼꺼라..!!!!!!!!!!!!!!!!!!!

---

 

사실 이 글에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죠.

'간호원이랑 너가 하려는 간호사랑 무슨차이냐?'

사실 간호원은 쉽게 말해 간호사의 옛 명칭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본 질문은 간호조무사의 구분을 물어보신거죠.

가까운 가족마저도 사실 명칭에 대해 익숙치가 않고, 사실 본인이 아닌 이상 구분해야할 필요성 또한 없었을 것을 이 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논란이 되는 간호조무사의 명칭 논란에 대해서도

왜들 그리 간호계는 열을 내는지에 대해 이해가 가지않을 것이고, 서로 못잡아 먹는 듯 안달내어 싸우는 모습에 눈을 찌푸리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기에 이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윗 첨부한 댓글을 읽어보았을 때

저 분께서는 환자를 처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의 담당.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모두 보조라 말하십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조하는 수준이 어떻든간에 환자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 이 말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써는 회의감이 정말 드는 말입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일이 다 다릅니다.

그에 대한 교육과정도 각 각 최소 6년, 3~4년(전문대도 이제 4년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거쳐서 각자 역할에 맞는 의사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하게되죠.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의료인들과 비의료인.(의료법 기준에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으로 구분됩니다.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서로는 각자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여

환자가 최상의 건강상태로 증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환자 곁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간호사입니다.(대학병원, 입원치료 시 기준입니다.)

위 23살 남자분께 변명(?)을 해보자면 간호사의 능력에 따라 환자 안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노인분께서 통증을 자주 호소하시는 상황에서 의사는 위약(거짓된 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은 생리식염수 1mg정도 사용됩니다)을 투여하도록 처방을 내립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위약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은 줄일 수 있겠으나 실제 통증은 사라지지 않죠.

간호사가 계속해서 위약이 투약되는 상황을 보고 의사에게 콜합니다. 진통제를 처방내려달라고.

서로 대화를 통해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켜 드릴 수 있게되죠.

이해 되기 쉬울 케이스를 써 보았는데요 결코 보조만 하는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명칭을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집단에서 그 영역을 넓히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영역이다 뭐다, 서로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기에 저도 병원을 다니는 환자의 잠재성(?)을 가진 입장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받는 교육과 이행하는 실습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가 생기죠.

자세히 말해서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배우려는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 약학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간호학 노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의료법규 간호관리 간호영어 등 등.. 다 생각이 나진 않지만 이 많은 내용을

간호조무사는 다 숙지하지 않을 뿐더러 기초적인 내용을 1년 내에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일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게 된다면? 입니다.

다음은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

#1
신생아 사망, 산부인과 원장·조무사 8개월 실형 선고[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법원이 의료과실로 신생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장 모씨(53)와 간호조무사 양 모씨(23·여)에 대해 금고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장씨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간호조무사 양씨는 병원을 방문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
이씨는 당시 해당병원에서 간단한 진료와 신장 및 2회에 걸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 복통이란 소견과 함께 처방전을 받았다.

유가족들이 빈 관을 놓고 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는 원장의 진료태도와 진료 자격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사망한 시간에 진료 책임자인 원장이 외출한 상태였고, 무자격 간호조무사를 시켜 주사를 놓게 했다는 것이다.

고인의 형인 이동렬(40·고부면 만수리)씨는 "의사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놓고 조무사에게 대신 진료하게 하고 병원을 떠나 있었던 것도 모자라 사후 응급처치도 소홀히 한 것을 알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원장은 "신경외과 원장에게 업무를 맡기고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에 할말은 없지만 일방적 의료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무사들도 학원에서 배웠기때문에 주사를 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순복통 환자 진료중 사망"…관 놓고 농성
| 기사입력 2011-06-28

 

#3

무면허로 성형수술, 피부괴사 고름 줄줄 -부산일보 2011.02.23(수)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의사 면허도 없이 지난 2009년 5월 부산진구 부전동에 병원을 열고 의사 2명을 고용해 1년 8개월 동안 환자 472명을 상대로 성형수술, 지방흡입수술, 보톡스 시술 등을 해 주고 3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1994년에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병·의원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의료 행위 등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무면허 박 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29·여) 씨는 지방흡입 수술 후 피부가 괴사하고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 개월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석 모(53) 씨는 눈 성형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 부작용을 호소했다.

 

#4
항생제 치료받던 3세여아 돌연사 - 경인일보
21일 수원 S병원과 유족들에 따르면 A(3)양은 지난 7월 24일 장염으로 입원했다 중이염 증세를 보여 이날 3차례에 걸쳐 항생제 주사를 투여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5일 오전 A양은 담당 간호조무사로부터 4번째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갑자기 호흡이 정지됐고 담당의사는 심폐소생술 뒤 A양을 곧바로 인근 협력 병원으로 옮겼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 34일만인 지난 8월 28일 사망했다.

-----

 

지금 이 현실에서는 몇 몇의, 아니 대다수의 일반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법에 걸려요..)

원래는 의료행위는 의사와 간호사 만이 해야하는 일임에 불구하고 여러 악 조건과 상황들에 의하여 간호조무사분들 께서 의료행위를 하시고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해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대상의 간호지식에 대해 숙지하지 않은 이상 몸으로 익힌 기술을 시행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위 기사중 대부분이 영아.. 신생아나 아동에 대한 기사입니다만

간호를 배운 사람들은 아동과 성인에게 수행되는 간호의 차이와 그 이유를 숙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분들 교육 내용에는 아동간호학과 성인간호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를 대신 수행할 때 오류를 읽어내지 못해서 큰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어느 성형외과에서 갑자기 심정지한 환자가 그대로 사망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응급간호를 시행가능한 간호사가 병원에는 없었다는 거죠. 조사 시 그 병원에는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 5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간호조무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환자가 많을 때는 병원접수부터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붕대를 감는 일까지 한꺼번에 다할 때가 있다. 병원장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이므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만 두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A 간호조무사) -이투데이

 

각자의 역할이 분명함에 불구하고, 경계선을 넘나들어 일을 하는 실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양승조 의원님께서 간호조무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의 대학의 과를 설립하겠다는 취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자세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을 왜 모르는지

많은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둔감하는 실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료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원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추천수13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