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hankooki.com/lpage/music/201208/sp2012081614244995510.htm그룹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이 속한 SM엔터테인먼트가 오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일명 ‘노예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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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sports.hankooki.com/ad/sp_ad_page_200200.htm"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 topMargin="0"
leftMargin="0"></>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 연습생 등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일부 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전에 이러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스스로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연습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을 하도록 한 조항은 연습생들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