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보고> 성폭행범 (인터넷 상) 신상 공개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장애우,여성,아동,성인 등) 성폭행범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1) 정신적 피해: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충동, 사회적 고립 등 피해자는 남은 인생을 거의 정상인적 삶으로 살기는 힘듭니다.
2) 신체적 피해: 당연 있습니다.
3)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피해: 가족, 친척 심지어 친구 뿐들까지 같이 더불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 분들은 그 고통이 심하겠죠.
이런 피해를 받는 성폭행 피해자에 반해
가해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어이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떳떳하게 대학 수시에 합격하여 학교를 다니고
떳떳하게 대학교의 좋은 학과에 다니고..
떳떳하게 사회 생활도 잘 하고
떳떳하게 돈도 잘 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 성폭행범 신상 공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이지
안철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식이 비상식을 이긴다.”
그렇다면
성폭행범은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성폭행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남은 인생을 억울하게 살아가야 한다는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정상인을 인터넷을 통해 신상 공개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되며,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 신상 공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균관대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 사태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조만간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고,
신상공개는 100%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