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터진 신발때문에 속이 터지는 대학생입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기던 중에 신발도 세탁을 하는 것을 보고 신발세탁은 얼마냐며 나이키신발인데도 오염이나 에어가터지지는 않는지 문의 후 다음날 나이키루나 신발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사실 여기는 세탁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세탁을 하는 중간 대리점과 같은 곳입니다.
세탁물이 도착했다는 8월8일 세탁물을 찾으러 간 어머니와 저는 신발을 보고 놀랬습니다.
신발색도 다 빠지고, 옆에 비닐부분은 다 터져있었습니다.
신발을 맡기기전에는 어디 흠이난곳은 없엇는지 체크를 하고 맡긴 상태였기에 신발을 보고 난 후에는 어이가 없더군요.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이런줄 몰랐다며 연락을 취한후 따로 연락을 준다고하였습니다.
멀쩡한 신발이 그렇게 되니까 화도 나고 기분도 상했지만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나 2011년 2월 경 구매를 했던 것 같구요, 가격이나 신발을 구했던 사이트는 일년이 지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가격은 129000원 정도였던 것같구요.
그런데 10일 금요일에 세탁소말고 세탁을 직접하는 공장 같은 곳에서 전화가 와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며 어디서어떻게 구매를 했냐며 나이키 제품의 문제라고 다른 제품은 멀쩡한데 제 신발만 그렇게 되었다며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일 오전에 그 곳 공장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나이키 신발을 조회해보았더니 나이키 제품이 아니며 일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밖에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제가 그런게 어딨냐며 흥분하여 따졌더니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끊습니다 10%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며 소비자보호원에 알려보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신발을 믿고 맡겨보라고 하더니 믿고 맡겻더니 다 터진 신발을 가지고 와서는 10%밖에 보상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고자 글도 올려보았는데 그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렇게 어디서 언제 구매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세탁비(3000원)의 20배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난 주 토요일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자신들은 그렇게 까지 보상해드릴 생각이 없다며 자신들도 알아보았는데 1년이 지난 신발은 10%만 보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장사 그렇게 하지 말라며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고 하자 "네~ 올리세요"라며 태연하게 말하는데 그날 하루종일 그생각만해도 약이올라 무슨수를 써서라도 보상을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소비자 심의원? 같은 곳에 전화를 하니까 신발은 수명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일년이 지난 상품은 10%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심의를 받기위해 택배비나 FAX 등 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에게 더 손해기때문에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발을 사면 보통 이삼년은 신는데 왜수명주기가 1년인지도 화가나고, 세탁소에서도 그런일이 몇번있엇는지 당연하게 심의에 문의하시고 연락해달라는 그 태도가 화가납니다.
일년이 지났으나 멀쩡한 신발을 맡겼었는데 다터져서 신지도 못하는 신발 129000원의 10% 12900원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가나고 억울한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식이라면 저말고도 억울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올해 찍은 신발 착용샷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세탁후의 신발 사진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