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궁평리에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희 쪽 차량은 체어맨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편 쪽 차량은 성인과 유아까지 포함하여 19명이 탑승한 로가디스로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려 했습니다. (상대편은 처음과 달리 말을 번복하여 좌회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진입을 한것이 아니라 마지막 차선인 3차선에서 좌회전을하여 들어왔었고, 저희쪽은 반대쪽 2차선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신호등은 점멸신호등이었습니다.


상대편차량이 좌회전 차선도 아니고 직진차선에서 불법좌회전을 해서 들어왔었고, 직진이 우선이기에 당연히 저희가 피해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1일 오늘 경찰청에서 저희가 가해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로 알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우선진입했기 때문에 저희쪽이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좌회전차선이 아닌곳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고 직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해자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의제기를 어떻게 하며, 또 어떤식을 사건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통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