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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 공간에 놓아두었다는 본적없는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민철 |2012.08.26 15:18
조회 217 |추천 1

-작성자 신원정보

25세 남자 (군필)

-사고일시

2012년 5월 23일 오후 4시경


-사건의 경위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어 오전 10시 반쯤 부터 짐을 싸서 오후 3시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센터에서 발생한 쓰래기를 치워준다고해서 쓰래기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좀 못미쳐서 옆집 이웃이 찾아와 자기들 물건까지 버렸다며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과 함께 쓰래기 버려둔곳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웃집 여자가 본인은 잘 모르겠다며 연락을 주고 받더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어졌냐고 물어보니 보석세공관련 장비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쓰래기랑 같이 버렸는지 어쩐건지 모르겠는데 층간 계단 반층 위쪽에 선반등과 함께 두었다고 합니다. 박스는 우체국 5호박스 보다 조금 큰정도인데, 처음엔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부모님은 당황스러워 이사업체에 연락해서 사실확인과 연락을 했습니다. 이사업체에서는 플라스틱 조가리랑 지저분하게 먼지쌓인 잡동사니들이 있었다고 했고 앞마당 쓰래기 버리는 곳에 버려두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500만원 정도의 물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적도 없는게 500만원이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눈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오기 전에 집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고장난 모터때문에 약한 수압(4층 거주자만 쓰는 모터)을 해결하기 위해 옆집을 찾아가서 모터가 고장나 물이 졸졸나오는데 돈을 반씩 부담해서 수리하자고 의논하였고, 옆집에서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여 모터를 25만원에 수리하게 되었습니다.(가구당 12만 5천원씩 부담키로 했음)

그런데 이사오는날 갑자기 이런 분실을 이야기했고, 왜인지 다음날부터는 조용했습니다.

모터값도 주기로 해놓고는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모터값을 주기 싫어서 보지도 못한 더 비싼 물건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모터값을 안주려는 생각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었는데 너무한다 생각에 8월 25일 동생이 옆집에 이야기해서

모터값을 달라고 하자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는 8월 26일 오늘 오후 1시쯤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 이야기하자고 동생과 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저도 따라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Q:우리집/A:옆집)

Q. 아니 우리가 본적도 없고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물건이 없어졌는데

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A. 그 쪽이 이사온날 없어졌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게 아니냐

이삿짐 센터를 고용했으니까 누가 버렸든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지 않느냐

<<상자 안에 명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주소도 적혀있고 그렇지 않냐는 식으로

질문을 해와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뭐가 있는지 왜 알아야되냐는 대화가 오고감>>

Q. 애초에 그러면 바깥에 내어 놓은 물건이 그렇게 없어지면 안되고 귀한물건이었으면, 왜

스노우보드 케이스같은건 밖에 내어놓고 몇십만원짜리 스노우보드는 안에 잘 보관하면서,

그 몇백만원한다는 중요한 물건은 다 낡고 찢어지는 상자 하나에 담아 밖에 둘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 거론안하고 행위만 가지고 질문했을때, 모두 상식상 말이안된다고 답했습니다>>

A. 누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에 내어 놓은건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없어지라고 내놓는게 아니지 않냐,

그쪽 집도 그 반층 위에 선반에 놓은 물건들 없어지면 똑같이 따질게 아니냐?

집에 두기 어려워서 똑같이 올려놨으면 다 이유가 있는거고, 없어진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사오면서

누가 버렸는지 범인인지 아니까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삿짐 센터를 고용한게 그쪽집이니까 1차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지 않느냐 2차적인 책임은 그쪽이

나중에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이 부분에서 마치 실수든 고의든 없어졌고 도둑놈이 아니면 무조건 그쪽 책임이니까 변상은 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왔습니다>>

Q. 이사 오기 전에 그 물건이 온전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게 어떤물건인지 보지도 못했고 어떤 값어치가 있는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이사오기 전까지

제자리에 있었으면 이사오기 직전에 그자리에 그 물건이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납득 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A. 하하하. 예전에 사진 찍어놓고 구입했던 서류 보여줄거고, 어쨋든 증빙서류를 보내면 거기에

아주머니는 맞대응만 하시면되니까 그만 들어가시고 판사 판결을 기다리세요

<<동문서답도 아니고 그 직전까지 있었던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구입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걸 구입해서 3년전에 팔아먹었는지 부쉇는지 누구줫는지 알 수도 없는걸 그 위에 올려놨고

이삿짐센터가 내놓기전까지 제자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삿짐 센터에 의해 없어졌다고

납득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기타 옆짚사람이 이야기 한 대화내용과 제 생각]

"저는 대기업 이사로 3억씩 억대 연봉도 받고 개인 변호사도 있는 사람인데,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좋게 가면 그쪽

학생들도 나중에 취업하고 그러면 도움도 주고 할 수 있는건데"

-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만약 어머니 혼자 계셧다면

그런식으로 겁을주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보려는 것 같았지만 전 돈많은 사람도 겁나지 않고,

또 그렇게 돈 잘벌고 능력있는 사람이 이렇게 후줄근한 빌라에서 사는것도 의아스러울 뿐더러,

나중에 취업하게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취업 못하는 사람 취급하며 도와줄수 있다는 식으로 비꼬는 이야기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어짜피 잘못한 것도 없기때문에 맞대응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우있는 사람인데, 아주머니때문에 다른사람 물건이 없어졌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좋은 경우를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학생은 몇살인데? (군필자에 스물다섯이라는 답변)

참나..애기네"

- 이 대화가 나왔을때, 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본인만 경우있는 사람이고 옆집은 경우없는 사람들이 이사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물건 없어졌다며

관련 증거 사진이나 자료도 없이 변상해야되고 사과해야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게 터무니 없이 들렸고,

그 사람보다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겠지만 초면부터 반말로 어른들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려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서(사람이라면 분명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상황은 법을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말도안되는 일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한게 없고,

만약 이삿짐 센터가 버렸다 하더라도 옆집에서 이야기하고 바로 확인하러가서 확인도 하며,

이삿짐 센터에서도 본인들과 연락하게 전화번호를 달라고해서 연락처도 주고 당사자간에 해결보게끔

확실히 해주었는데 이제와서 1차적인 책임이 어떻냐는 식으로 태도를 바꿔서 나오는것도

헛웃음이 나오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이성없이 감정적으로 무조건 편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건 그 사람에 대한 확증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객관적인 시간도 못갖췄다는 논리와, 자신보다 어린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는

도데체 어느 대기업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경우있는 사람인지도요.

"허름한 상자에 쓰래기인데, 바깥에 내놓은 물건은 중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내 물건이 아니라

변상을 받아야겠다. 증빙서류 준비해서 보낼테니까 대응만 하면되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라.

어짜피 판사가 알아서 판단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들어가라"

-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본인이 주얼리 사업 할 때 쓰던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더니,

대화가 흘러가다보니 쓰래기라고 이야기 하고는 쓰래기가 없어졌다고 따지는 꼴인지,

본인 물건이 아니라 변상을 받겟다 라는둥 알아 들을 수도 없이 말을 돌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지식인 질문 작성 당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빌라 구조상 1층 계단 입구부터 옥상층까지 중간 계단을 중심으로 양 옆에 세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4층은 타 층에 비해 조건이 좋지 않은 편이라 아주 귀중품이 아니고 가져가기 어려운 물건들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선반을 만들어 올려두었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그 반 층아래 계단 중간층에 철제 선반과 떼어낸 창문 낡은 상과

사건이된 낡은 상자등을 올려두었습니다.

만약 저희 집이 사용하는 옥상 문앞 선반에 올려둔 물건이 사라진다면, 누가봐도 분명히 저희 집 관리

책임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런 개방된곳에 없어져선 안될 물건이나, 값이 비싼제품을 올려놓을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처럼 집에 놓을수 없는 물건이라 밖에 두어야 하는 물건도 아니고, 단지 5~6호 크기의 낡고 허름한 상자 하나에 본인 이야기대로면 몇백만원하고, 없어지면 누군가 책임쳐서 변상 받아야 할 물건을 내어놓는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에 변상하라는 요구 자체가 터무니 없게 느껴집니다. (스노우보드 넣는 집같은 건 내어놓고 스노우보드는 더 클 뿐만아니라,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그 비싼 물건보다 몇배 혹은 수십배는 싼 물건인데 그런건 집에 조심스럽게 보관한다는 사실이 더 이해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지도 못한 물건을 변상하는걸

납득 할 수 없기때문에 전문 변호사 분들께 기존 판례와 현 상황에 대해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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