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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범칙금 2배

김주용 |2012.09.03 17:39
조회 20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스쿨존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경찰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ㆍ과속ㆍ신호 위반ㆍ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평균 2배가량 무겁게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민신고제도를 활용,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의 분석으로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65.8%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다.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9월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이 어른의 부주의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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