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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멱살잡더니 고소..

완전어이없음 |2012.09.14 19:34
조회 246 |추천 0

먼저 사건개요부터 얘기하면

차타고 여의도 사거리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려고하다가 직진차가 지나가길래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뒷차에서 내려서 쫓아오더니 창문으로 손넣어서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운전 그따위로 한다고 욕함

놓으라니까 안놓길래 차문열고내림.

내리니까 이젠 양손으로 멱살잡음.

그래서 손 놓으라고 팔잡고 밀어냈음. 그랬더니 상대방이 넘어졌다가 일어남

일어나길래 싸워봤자 서로손해니까 그냥갈길가자고 하면서 가겠다고 말하고 차타고왔음.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서 호출옴.

그날 넘어져서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까졌다고 합의금 500내놓으라함.

그래서 사거리에있는 cctv확인해보니 뒷쪽에서 찍혀있었음, suv라서 차에가려서 운전석은 안보이고

상대방 넘어진것만 보이는상황. 반대차선 cctv는 차 범퍼까지만 나오고있음...

경찰에서 먼저 상대방이 위협했다는 증거없으므로 증거 찾아오던지 돈물어주라함.

 

분명 먼저 멱살잡고 욕하고 그래서 놓으라고 밀어낸것뿐인데 500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맞은게 아니라서 진단서 끊을수도없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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