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동생이
현재 갤럭시노트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요금이 연체되서 40만원가량 나왔는데
한달후면 군입대해야되서 중고로 판다고했어요 중고가로 40~45한다더군요
그래도 휴가나오면 폰은 있어야할거같에서
아이폰 중고 시세를 알아보려구 검색을통해서 습득폰 매매업자한테 가격문의 만했습니다
13만원에 산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대략 일반인통해서 살경우 시세가 20~25되겠거니하고
전화끊고 중고나라에서 분실폰이아닌 본인이 쓰다가 파는 폰을 사려구 알아보고있었는데
함정수사였던겁니다 아까 전화했던사람이
가격만 문의한건데 죄가 성립되는겁니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