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하여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2012.05월에 입사하여 CJ헬로모바일이동통신사에서 대성네트웍스(주)회사 소속의 파견직 텔레마케팅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며칠 전 저는 대성네트웍스(주)회사 측의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건 근무도중인 9월17일 5:50분경 갑자기 팀장님이 저에게 메신저 대화창으로
"xx씨 이사님께서 오늘 6:30분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래요."
"이사님께서 XX씨 방금 인터넷 검색 하는 거 보시고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평소 업무적인 이외에 검색은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사님께서 사원들 근무 모습을 지켜보시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사님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셨을때에는 고객께서 저에게 개인휴대폰으로 연락 이와 기기에 대한 자세하게 정책이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인터넷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원의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하지 않은 채 해고 명령이 내려졌고 전 변명이라도 해볼 수 없이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번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솔직히 저는 대성네트웍스(주)회사에서 요번에 해고된 것 까지 포함하면 3번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출근한지 1주일 째 되던 날 집에 급한 사정이 생겨 결근을 해야 될 상황이 와서 결근을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면접당시의 담당자 분에게 전화를 드려 제가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 결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못 전하셨고 저는 억울하게 퇴사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 드려 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는 다시 복직을 시켜주셨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6.25 어머니께서 자궁암 수술로 인하여 제가 지방으로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드리러 내려가야 하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경조사로 인하여 빠지는 경우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2일전 팀장님께 어머니가 자궁암 수술을 하여 지방으로 병간호를 해드리러 1주일간 가야될 것 같다며 말씀을 드렸으나 제가 결근을 한지 1주일도 안된 날 팀장님께서 저에게 언제 출근 가능하냐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죄송한데 의사선생님께서 1주일은 거동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의 문자는 못할지언정 사람으로서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xx씨 사정은 잘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리를 오래 비워두면 안되죠. 지금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역시 자른다고 하는 판인데 알겠어요."
라는 문자의 답장을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어이없음어 했으며 다음날 아침 팀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xx씨 실장님께서 무단결근이라고 퇴사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라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문자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남도 아니고 어머니가 자궁암 수술을 하셔서 거동도 힘드시고 앓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런 청천병력 같은 해고통보를 그것도 문자로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회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마음아 파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해고 통보라니요.
너무 화가나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재빨리 복직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직을 한 후에도 사원이 많다며 인원 감축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에게 넌지시 퇴사를 요구하였으며 버티다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은 후 신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을 하고 오늘 (9.20)일 회사 측에서 복직 할 마음이 있냐고 전화가 온 것 이었습니다.
복직할 마음도 없으며 복직하더라도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 있냐며 말을 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3개월 치 인금은 절대로 줄 수 없으며 17일부터 20일까지의 급여만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서면통지를 하였어야 하는데 서면통지로 해고통보를 한 것 잘못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왜 대성네트웍스(주)회사 담당자에게 그럼 그쪽에서 잘못은 그것만 잘못이냐고! 이사님께서 사원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업무 끝난 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당시 업무를 위해 검색을 하고 있었으며 절대 업무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시며 "XX씨가 야구동영상 보는 거 보였데요 이러신 겁니다!"
전 야구 동영상을 본적도 없으며 야구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저는 화가나 3개월 치 급여를 주지 못하면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연락을 하여 그쪽에서 저에게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출근을 한 뒤 어떤 꼬투리를 잡아 이번에는 서면통지로 해고통보를 보내버리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자 담당자님께서는
"끝까지 가셔도 xx씨께서 복직명령이 내려왔는데 복직 할 의사가 없다고 하셔서 이건 xx씨가 17~20일까지의 수당만 받아야 하며 끝까지 가더라도 이길 수 없으니 그러니 그쪽이랑 잘 합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두 번째 통화를 다시 회사 측과 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역시 그렇게는 해줄 수 없으며 "평소에 xx씨가 업무에만 인터넷검색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업무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한건 아니지만 그 당신 이사님이 보시던 상황에서는 업무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담당자 분께서는 평소에 사용했잖아요! 이사님이 여러 번 봤다잖아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화가나
"그럼 이사님께서 보신화면이 제가 보지도 않은 야구동영상을 제가 봤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야구동영상은 제 옆자리 xx씨가 항상 보시는 거거든요!
왜 없는 말을 지어내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시는걸. 몇 번 보셨다고 하셔도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하는걸 보신 건 업무 때문에 검색을 했는데 그거 역시 개인적으로 검색을 했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자른 거구요!
그럼 저에게 말 한마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나요?
이게 몇 번째 부당해고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담당자께서는 무엇을 바라냐고 말하시기에 저는 아까 솔직히 너무 없는 말씀을 하셔서 화가 나서 3개월 급여를 달라고 한 것이고 솔직히 전 좋게 풀고 싶으며 이사님께서 저를 자르셨으니 직접 저에게 사과를 요청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3일치 급여 못 받아도 상관이 없고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팀장님 직접 연락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으며
저는 팀장님이 아닌 저를 해고명령을 내린 이사님에게 직접 사과를 듣고 싶고 좋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이사님께서 팀장급 사원들 이랑만 이야기 하시는 분이신데 어떡해 일반사원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느냐며 담당자가 화를 내기 시작 했습니다.
몇 분과 이런 이야기로 언쟁이 이루어지자 담당자는 법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복직명령 신청했다고 문자를 하나 딸랑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