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로 인해 저희차가 파손이 크게 났습니다.
태풍피해로 차가 박살이 났는데. 시청에 문의를 하니 순천도시과 도시공원담당이라하여 전화를 했더니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도와줄수가 없다고 자차를 들어놓았으면 그걸로 처리하랍니다.
시청담당인데 아무런 도움을 줄수가 없다는데.
전에 저희 남편이 운전하다 시청관리 나무를 쓰러뜨려 벌금으로 오백정도를 물었는데 대 상황이 되니 아무런 도움을 줄수가 없다니.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자차를 들어놓았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을뿐더러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저희가 자차보험을 안들었던 상황이었으면 어떡하라는거죠??
정확히 주차라인안에 하얀선안에 주차를 해놨는데.!
차를 구입한지도 이제 겨우 한달밖에 안됐는데 새차를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한번사고가 난 차가 다른 문제가 안생긴다고 보장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무슨 이런 어이없는일이 있는지,,,,
공무원은 소송을 하라는데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