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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좀...

버거매니아 |2012.09.22 21:34
조회 20,733 |추천 17

 

오늘 서울 강서구 모 지점서 유러피안프리코치즈버거를 세트로 구매하고 포장 열자마자 사진이에요...

피클 1개 소스는 대충 찍! 양배추 3,4조각 토마토는 따로 먹을수 있게 분리해놓으신건지...

방금 롯데리아 홈피, 소비자고발에도 올렸는데 분이 안풀리네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데 제가 광분하는건가요?;;

 

추천수17
반대수3
베플소비자고발...|2012.09.23 02:15
안녕하세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가 규정돼있는데1항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 라고 규정돼있습니다.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면동법 제9조 ①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고 규정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수도 있습니다.아래주소는 롯데리아 홈페이지의 유러피안 모습입니다.http://www.lotteria.com/menu/Menu_View.asp?Idx=74 C1=2 C2=4 C3=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 제품치고는 홈페이지 이미지와 실제와의 너무 차이가 크다는게 저희 판단입니다www.sobijagobal.co.kr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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