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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판매...전과1범?

랄라 |2012.09.23 23:45
조회 1,853 |추천 1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미성년자에게 민증확인도 없이 담배를 판매했어요...

억울한게, 이새끼가 예전에 민증검사를 하긴 했는데 국제학생증이라고 뭔 알아보지도 못하는 신분증을 주더라고요. 생년월일이 안써져 있었고 영어인데다가 뒤에 손님이 있어서 제대로 확인 안하고 지 대학생이라고 우겨서 줫어요. 근데 이번에 걸린게 cctv확인결과 제가 신분증 검사 안했다는게 나왔고 얼굴도 제대로 확인을 안했으니 벌금형은 100%인데, 예전에 검사를 햇을때 얘가 국제학생증주면서 지 성인이라고 우겼었다 라는걸 말하면 예전에도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았다는게 증명되서 이런말은 못해요.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는 전과 1범이 되나요?

세상에는 별의별일 겪어도 잘 사는 사람 있는데 형사벌중에서 가장 약한 벌금형... 별거 아니겠죠?

똥밟았다 치고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죠?

아버지가 교사이신데 아버지한테 전혀 상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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