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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복비 때문에 거짓말한 부동산..!!

나쁜부동산 |2012.09.24 14:25
조회 233 |추천 0

안녕하세요-
너무나 화가나는 일이 생겨 누군가 ... 꼭 좀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정녕 세입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만 하는것인지!!!!

너무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벌받게할 방법이 없을지..ㅠㅠ 조언 꼭 부탁드려요.

 

전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고 10월이 만기입니다!

지난 7월 계약연장을 하려 부동산에 연락했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매매 아니면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저희는 부동산에 전세연장은 정말 안되냐고- 전세값 올리는 것도 감안하고 있다고...

이사가 어려우니 같은 빌딩에서라도 매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해두었으며, 


그 후 8월 초에 저희 집에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완전 이상하자나요ㅡㅡ;;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 집주인은 부동산에다가 .. 8월초에 매매가 아니어도 되고,
그냥 전세로 살아도 된다고 전해달라 했다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지금 세입자(저희부부)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으니
다른 세입자를 구해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계약이 되어서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구요.

주인도 부동산 황당하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 주인은 계약서를 쓰려고 전화하니 저렇게 말했다고
하다가 말을 또 바꿔서 어떻게 우리 생각만 하냐고 계약할 세입자는 생각안하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네요.

그 세입자 생각이 아니라 부동산 생각이겠죠?
그 세입자로 계약해야 복비를 더 받을테니.. 

같이 매물 찾아줄때는 뭐 주인이 연장만 해줬어도 이런 고생 안하실텐데.. 라며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복비가 대체 얼마라고.. 저희에게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런 장난을 칩니까.
이런 부동산 덕분에 저희는 100만원 전후로 할 이사비용에- 새로 집 구해야할 수고에
그 집 구하면 그 부동산 복비까지 줘야겠죠.... 

집주인도 이 장난질하는 부동산에다 복비를 줄테고요...

 

별로 알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 찾아보니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구요.

보면 공인중개사는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할 의무가있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저는 세입자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수도 있겠으나
혹시나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한 보상부분은 없더라도 -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가게 할 수 있을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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