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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는화장품때문에소송건거라니까??

김박김따라 |2012.09.28 01:53
조회 1,147 |추천 3


는개소리

JYJ화장품사업의진실




※빡침 주의※

본 글은 enterpost의 'JYJ, 다시 장막을 걷고 - '특명! 동방신기 사태의 본질을 가려라 - 화 장품 사업 투자의 진실' 편에서 발췌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의 인터 뷰 내용입니다.

http://www.enterpost.net/12078

현재 엔터포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 이지 작업중이라고 하니 전문을 읽고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제목을 써주세요.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에 관해서

- 그날 행사는 중국 지사 관계자들과 초대 내 빈들만 자리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 데 멤버들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서 갑자기 수천 명이 몰려 들었다. 행사를 마 치면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게 인터넷에 올라 퍼졌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는데, 멤버들이 그날 이후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 없다. 오히려 투자자가 된 이후 중국에서 있었던 합작회사 오픈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멤버 들이 만약 이 화장품 사업에 '올인'할 마음이 있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 왜 빠지겠는가? 사실 SM관계자들이 지난 5월 중국의 우리 지사를 두 번씩이나 방문했다. 혹 동방신기 멤버들의 초상권을 상품판매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 무실 어디에도 멤버들과 관련한 자료가 없고 ,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사실 관계를 확 인하고 돌아갔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려 하다 보 니 회사를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게 개인적으 로 접근하게 된 것?

- 개인의 단순한 재무적 투자인데 회사의 동 의를 얻어야 하나? 이들은 자연인 '김준수' ' 박유천' '김재중'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이다. SM의 논리대로라면 멤버들은 자신들의 미 래를 위해 아무런 투자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명백한 인권침해다.

화장품 회사의 웹사이트에 중국 회사 이사로 나와 있으며, 실제로 이사 직함이 밝혀 있는 명함을 갖고 다닌다?

- 중국 사업처는 당초 개인 사업자이던 것을 한-중 합자법인으로 설립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 다. 그런 상황인데, 멤버들이 무슨 이사 직함 을 갖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나?

2009년 1월 6일 세 멤버는 중국에 휴가차 놀 러간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화장품 회사 중국 법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 1월에는 투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 시 멤버들은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더욱 이 그 자리에는 멤버들의 매니저도 동행하고 , 사실 관계를 다 확인했다.

2009년 5월 일본에서 한 팬이 에이벡스 고개 센터에 동방신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 회를 준다는 이벤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

- 당초 이 행사는 일본의 VIP 고객 50명을 초 청해 열려던 행사였다. 그런데 그 준비과정 에서 고객들 사이에서 '혹시 이 자리에 멤버 들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단순한 기대심리에 서 오간 이야기가 퍼져 나간 것이다. 혹시 불 필요한 오해요소가 생길까봐 행사 자체를 아 예 취소했다.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중국에서 피소 당한 사건의 전말

- 피소한 베이징구신공사는 매장 기준 등 계 약상의 조건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멤버 들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해 위샵플러스와 마찰을 빚어왔다. 비슷한 경우 로는 요녕성의 대리를 원하던 사람이 위샵플 러스와 가계약서(MOU)를 작성하여 임시 대 리권을 가지고 멤버들을 이용한 팬 미팅식의 오픈식을 기획하고, 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해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거래를 끊은 적이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구신공사는 계속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와 불미스런 문 제가 발생하면 베이징구신공사측이 모든 법 적인 책임을 질 것을 위샵플러스에서 통보하 고 대리상 자격을 박탈했고 계약을 해지했다 . 그랬더니 불과 며칠만에 <사기건에 관한 배 상 청구서>라는 문건이 날아온거다.

-> 결과적으로 2010년 3월 26일, 베이징시 하이뎬구인민법원이 "동방신기 세 멤버와 국내 화장품 위샵플러스의 중국 합작회사인 '예자려'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베이 징구신공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 다. 이는 JYJ 3인이 화장품회사 홍보활동과 는 아무런 관련이나 계약관계가 없음을 중국 법원에서 확인한 것이며 SM의 "3인 멤버가 화장품회사의 중국 법인 투자 설명회에 참석 해 사진을 찍는 등 직,간접적으로 홍보활동 을 펼쳐왔다'는 주장을 뒤집는 판결이다. 또한 2009년 12월 1일 주욱의 대련신련상무 유한공사가 위샵플러스의 중국 내 합작회사 인 예자려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 소송 역시 기각되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동방신기 3인 멤버가 위샵플러스의 홍보대사라는 언 급이 계약서상에 전혀 없고, 해당 안건에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기소조건이 부합하 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62.5%의 진실

- 위샵플러스 중국법인은 한국과 중국 양 국 에서 투자한 한중합작회사이다. 그런데 검찰 에서 발표한 62.5%는 중국법인 전체의 지분 율이 아니라, 당시 중국 투자에 앞서 현지 회 사설립을 위한 예비신청에 예치되었던 총 금 액의 지분율에 불과하다. 중국에 투자되기도 전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예치금 을 마치 중국 전체의 지분율처럼 발표한 것 이다.

= 한중합작 투자율에서 지분율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모은 투자율 중 62.5%라 는 것. 한중합작 투자회사이니 중국의 투자 율도 합친다면 (중국에서 6명의 투자자가 각 각 2억씩 투자할 계획이었다고 함. 멤버 셋의 투자금액은 합이 3억이 안됨) 세 멤버의 투 자율은 알려진 6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된다.

위샵플러스 vs SM 엔터테인먼트의 법적공 방

- 위샵플러스는 '동방신기 사태'가 빚어진 원 인으로 자신들이 지목되자 2009년 8월과 11 월 두 차례에 걸쳐 SM엔터테인면트 김영민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 다. 위샵플러스는 당시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과 불 투명한 수익배분 등의 이류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SM 은 화장품 회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주장했다" 며 "본질을 왜곡한 허위발 표로 우리회사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다. "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10년 3월 9일 경 찰은 수사를 종결짓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 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서 SM의 범죄행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여 뒤, 검찰은 위샵플러스의 고소건을 불기 소 결정했다. - SM은 '이번 형사고소로 인해 가처분사건 에 이르게 된 사유의 본질이 희석되었다.' 라 는 입장을 밝혔고 얼마뒤 위샵플러스를 상대 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무고죄 등의 혐의 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3일 SM 이 위샵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무고죄 등의 고소 역시 증거 불충 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검찰이 위 샵플러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했다 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 하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인 위샵플러스 가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강석원 회상이 언 젠가 공개했던 SM이 중국 법률고문을 통해 위샵플러스 중국 총판 법인과 총대리상, 북 경 대리점 등 현지 판매망에 보낸 내용증명 에서 SM은 이들 총판에 "(동방신기의 초상, 성명, 지식재산권 이용 등)사실이 아닌 정보 로 의심을 받거나, 공모하거나 묵인 등의 행 위로 법률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귀사가 S M과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로 2009년 9월 연변 총대리상은 "우리 회사 는 동방신기의 초상권, 성명권, 지식재산권 을 사용하거나 언급한 적 없이 영업방침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하 대리점 모집에 최선 을 다하고 있는데, SM의 지금까지 행동을 비 추어보면, 향후에도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대리점에게도 끊임없는 시비를 걸어 사업신 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문건을 받을 때마다 SM에 해명해야 되 고, 이런 상황은 대리점 역시 동일하여 어떤 권리도 침해한 적 없는 우리 회사로서는 억 울하게 상업 신용을 크게 잃을 위험이 있다." 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 다.

+)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루머를 퍼트리던 일부 사람들이 고소당하고 사과문을 개제한 일도 있었습니다.

후기입니다.

오늘 화장품 회사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작은 중소기업의 분위기였습니다. 친구와 같이 간 저에게 친구에게도 잘해주시 구 저는 사무실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끄레뷰의 신오오쿠보 백화점 이야 기였습니다. 신오오쿠보 백화점은 한류 백화점으로 끄레 뷰의 홍보를 위해 간판을 올린게 우리가 너 무 과대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신오오쿠보의 동방신기 마케팅을 끄레뷰의 홍보로 몰아간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닐까싶 습니다.

두번째는 천재수와 화장품의 관계였습니다. 그 회사는 계속 세명이 투자자임을 강조했으 며 우리의 글로인해 벌어진 손실로 천재수의 투자금은 회수는 커녕 하늘로 날아갔다고합 니다. 셋이 직접 화장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가 족들이 한다는 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단계에 대한 설인데요. 우리가 다단계로 사라고 직접들은게 아닌데 너무 앞서갔던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동방신기가 해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관계도 없던 화장품회사까지 끌여 들여 우리가 너무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썼던 글에 가슴이 아팠다던 두 분을 보면 정말 죄송한 생각부터 들더군요. 다단계 다단계라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우리가 한 회사에게 너무 큰 손실을 준거 같 습니다. 한일 합쳐 60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말에 너 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이상 억측이 난무하는 글보 다는 화장품을 칭찬하는 글이나 옹호하는 글 이 안된다면 적어도 언급을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 부는 2010년 4월 12일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에 대한 판결에서 "이 소송의 신청에 대한 종 국적 목적에 해당할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 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 초기부터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화장품회사 투자'가 이 소송의 본질이 아니 라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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