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많은사람의 의견 및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글 적어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인공잔디 시공을 받았습니다. 체육학원을 운영중이여서 아이들에게 조금더 좋은 환경을
주고자 340만원 (약 35평정도) 의 35mm 길이의 풋살전용 인공잔디 시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잔디 시공후
자꾸 잔디가 빠지더군요.. 약간 이상하다 싶어 잔디판매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원래 조금씩은 빠지고
깐지 얼마 안되 약한것들은 빠질 수 있으니 좀 지켜보시라더군요. 근데 빠지는 양이 어마어마 했으며
약 4개월간 계속 지속되 다시 잔디판매업체에 문의해보니 이사라는 분이 오셔서 보시더니 심하긴 하네요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하자인정후 2가지를 제시하더군요. 1회 재시공을 해줄수 있으나 또 다시 잔디가 빠질시 책임지지 못한다 ,아님 60만원 보상후 (자기네들 마진이라하더군요) 다음번 시공시 원가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2가지 제시를 하더니이사라는분이 자기 직책도 있고 한번 믿고 쓰시라고 이정도면 2~3년은 거뜬합니다. 하더라구요. 사실 재시공후 잔디가 안빠진다는 보장도 없었뿐더러 , 아이들이 뛰어놀다보니 나중에 한번 원가주고 재시공이 났겠다 싶어 후자를 택해서 사용중에 있었습니다. 허나 잔디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아예 구멍이 나버리더군요.그래서 한달전부터 잔디업체랑 실랑이 중입니다. 구멍난 부분 수리 요청을 했더니 부분 수리는 해드릴수 있으나 잔디가 사용중에 많이 손상되어 부분수리 한곳이 티가 날겁니다.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그럼 재시공을 받는게 어떻습니까 하더니 저보고 300만 내세요 이러는거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물어야하죠 했더니 자기네들도 손해가 막심하고 원가에 주는거라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 다 해달라고는 안하나 150만원은 생각했으나 300만원은 많습니다. 했더니 그럼 250까지 해준다라는겁니다. 그래서 사장이란분이랑 1번 통화후 의견이 맞질 않아 약간에 다툼과 함께 통화가 종결 그후 직원및
이사라는 분과 통화했을시 그럼 유지보수를 티 안나게 해줄수 있냐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그럼 유지보수를 했을시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수리해줄거냐 했떠니 그것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200만원 까지 낼테니 재시공을 하자 이것도 안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이랑 통화를 할래도 출장이다 외출이다 하며 통화도 안되고 그렇다고 사장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지도 않네요. 잔디 시공후 시간은 지금 10개월째 이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여?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해보니 법률문제인거 가타고 밀어버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