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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골이아파 |2012.10.06 12:31
조회 148 |추천 0

 

완전 초보 경리 입니다.

작은 개인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직원으로 계신분들이 10명정도 되십니다.

두분만 30대이고 모두들 연세들이 있으신 아저씨들이시구요.

급여대장에 들어가는 항목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분 한분한분한테 부양가족수와 20세미만 자녀수 그리고 그 자녀가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구조사를 하게 생겼는데 한분한분한테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려하니 짜증이 밀려옵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한분한분한테 일일이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이사님 부양가족수가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이 20세이하세요? 지금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건지 골치가 아프네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은 하지 말고 그냥 대충 20세이하 자녀분이 있는지없는지까지만 물어보고 지방세, 소득세 계산을 해야건지...

직원이 10명 이렇게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분들께서는 지방세, 소득세 계산할 때 호구조사 같은 것들 물어가면서 계산들 하셨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들 하셨는지 궁굼 합니다.

눈치나 상황으로 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연세들로 봐서는 20세이하 자녀들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만..

있으면 골치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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