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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자, 주류업계 '전관예우' 심각 _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철 |2012.10.12 08:18
조회 123 |추천 0

국세청 퇴직자, 주류업계 '전관예우' 심각 _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국세청 퇴직자, 주류업계 '전관예우' 심각 연간 8조원 넘는 주류시장 흔드는 권력기관 2012년 10월 11일 (목) 09:00:03 김미희 기자 khcho@ftoday.co.kr

 

 

 
[파이낸셜투데이=김미희 기자]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거론됐다.

특히 주류업계에 국세청 출신자가 대거 포진해 있어 주류시장에 관한 면허 발급·취소 등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국세청과의 유착관계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민주통합당) 의원이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센터 개관 이래 이사장과 사무총장, 감사직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독식했다.

현재 이사장은 궐위(闕位, 자리가 빔) 상태이나 지난 2월까지는 김남문 전 법인납세국장이 맡았고, 사무총장직은 최동수 전 중부국세청 조사과장이 꿰찬 상태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원직도 20여년간 국세청 퇴직자가 맡고 있다.

협회장의 경우 제1~3대까지는 주류업체 사장이 겸임했지만 1991년 5대 때부터 현재 11대까지는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현 회장은 권기룡 전 대구국세청장이다. 전무이사는 김성준 전 대구국세청 세원국장이 자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세청 출신 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이 많은 이유로 국세청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을 들었다.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허가 및 취소 권한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며 "전관예우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세청과 주류업계와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설립된 주류문제 전문 공익재단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주류업체 이익단체로, 한국음주문화센터의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있다.

 

http://www.ftoda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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