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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업정지로 한달간 다른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ROSA |2012.10.15 20:12
조회 1,274 |추천 2

구리시청의 직무유기로 인해 우리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영업정지가 떨어졌습니다.

영업정지로 50여명의 아이들을 다른 원으로 2~3명씩 한달간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혼란이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한달간 이동하여 보육을 한다니 맞벌이 부부로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아이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적응기간이 한달이었습니다.

대체 어른들의 싸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밑에는 어린이집 관련 경기인터넷 기사입니다.

제발 읽고 널리 퍼트려주세요.

구리시청의 행정보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펌] 경기인터넷

 

1편 : 구리-어린이집 원장 인허가 문제로 구리시 상대 소송

구리시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리시 건축과와

인,허가 문제를 놓고 1년여 다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리시 행정처분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고 일고 있습니다.

A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007년 구리시로부터

보육시설 변경인가와 관련해 2층 또는 3층에 위치한 보육실을

1층으로 이전 설치토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A원장은 지난해 8월 중순께

기존 어린이집 시설이 비좁고 낡아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전장소를 물색해 왔습니다.

A원장은 관내 부동산을 통해 한 건물을 소개받고

구리시청 건축과를 찾아 이 건물이 노유자 지역과

시설임을 확인받고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허가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공무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같은 시청의 안내를 받은 A원장은 지난해 9월초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고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인터뷰-어린이집 원장

그러나 채 한달이 안돼 구리시청으로부터

어린이집 허가를 반려 한다는 공문이 날아 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한 필지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어린이집 건물옆 건물주 식당건물이 불법인 상태에서

통로에 홀을 만들고 시 부지인 자리에 콘테이너를 세워

식당부엌으로 사용함에 따라 어린이집이 합법임에도 불구

인,허가를 반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같은 공문이 날아들자 A원장은 구리시청을 찾아

처음 상담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인,허가를 원안대로 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구리시청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원들이 말을 계속 바꾸며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면서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어린이집 원장

한편 구리시청은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에게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가운데

문제가 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어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입니다.

 

2편 : 구리-공무원들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형평성 논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시민에게 구리시청이 영업정지를 내리자

형평성을 잃은 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 적용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령위반 사실도 함께 드러나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리시는 문제가 된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 줄수 없는 이유로

이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어린이집 시설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인,허가를 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6월중순 어린이집 취재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임대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건물의 불법여부와 그 내용을 알기위함 이었습니다.

확인결과 등기부등본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문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공무원들의 관련 공문을 보면

8년전인 지난 2004년 불법건축물로 적발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명령 내용에는 조립식 판넬과 컨테이너가 무허가증축, 가설건축물로 각각 등재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등기부등본에 불법건축물이라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겁니다.

건축법 79조 4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를 보면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하며 시정조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건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인이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놀라운 것은 A원장이 이점을 줄기차게 지적하자 지난 7월 이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위반건축물이라는 글씨가 슬그머니 올라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다섯자를 기재하는데 무려 8년이란 세월이 걸린 겁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불법여부도 제대로 확인치 않은채 시민들과 민원을 상담하고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자 어린이집 인,허가를 반려했다는 것으로 풀이돼

시민들의 비난을 일파만파 키우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건물이라 인,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이 건물에 대해

지역언론과 A원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리시는 지난 3월초

일부자리를 철거하면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공무원들은 솔깃한 제안을 내 놓았습니다. A원장은 현금 180여만원을 들여 불법 건물 일부를 철거 했습니다.

인터뷰

A모 어린이집 원장

그러나 시청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뱉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또 말을 바꾸고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A모 어린이집 원장

전체를 철거하지 않았서 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쯤되면 시민을 가지고 놀았다는 비난까지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기선 구리시학원연합회 회장

취재팀은 지난 6월 이문제를 취재중 이로인해 1인시위까지 나섰던 한 지역기자를 만났습니다.

지역기자의 대답은 공무원들의 대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손준용 폴리스타임즈 대표(지난 6월 말 인터뷰)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들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먼저 법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육 받아야할 어린 유아들의 권리도 영업정지라는 칼날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가운데 A어린이집 원장은 “이전 당시 2012학년 부터는 새로운 건물에서 운영되며 건물면적에 맞게 30명에서 16명을 추가모집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허가가 나지않아 보육료를 못받은채 현재 어린이들을 무료 위탁중이며 최근 구리시청으로부터 1개월 영접정지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권리가 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으로 땅바닥에 나 뒹굴고 있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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