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조에는「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정되어 있다.
즉, 한단어로 요약하자면 공명선거를 이루자는 뜻으로 부정 없이 민주적인 절차로 치러진 선거를 말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에서는 많은 절차를 법으로 제정해 놓았는데 그 중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대한 개표과정관련으로 말들이 참 많다.
공직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99조(개표의 진행 등) 3항에서는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에 있어 이 기계에 대한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몇몇 사람들의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의 근본적인 이유인 개표과정의 조작 가능성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제정된 그 개표절차 중 개표참관인에 관련 조항을 이유를 들어 그 주장에 대하여 반론하고 해명하고자 한다.
왜 투표지분류기의 조작 의혹을 개표참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해명하냐 는 반론과 의문에 대해서는 선 답을 지금 하고자 한다.
투표지분류기 조작의혹은 개표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개표과정에서의 공정한 개표참관과 엄중한 감시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투표지분류기 뿐만 아니라 개표과정 전부 조작이나 부정 등이 절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투표 후 개표과정에 대한 개표참관 관련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공직선거법 제 181조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고 제정되어 있는데
그 개표 참관인은
2항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한다. 이는 어느 당이나 어느 후보자에 대한 편협 된 선정이 아니라 공평한 선정으로 인한 개표과정에서의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또한 개표참관인은
5항에 의해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으며,
7항에 의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정당하면 이를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8항에서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더구나
제 182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고 제정되어 있는데 특히나 누구든지 라는 문구는 그 공평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개표과정에서의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취지를 알 수 있다.
위 공직선거법 개표참관 관련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개표참관인의 선정과 개표참관 절차가 법으로 제정되어 이에 따라 운영되는 이상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조
작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절차에서도 조작
과 부정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표과정에서의 조작 불개입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지만,
투표지분류기 기계자체에 대한 조작도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등 어떠한 외부.내부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기계이며, 그 기계의 작동 역시 일반인 개표사무원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할 뿐이지 개표를 하는 기계가 아니며,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확인. 개표한다.
그러므로
투표지분류기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개
표과정을 전혀 이해 못한 어불성설이다.
위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편집된 정보로 인하여 일반화에 대한 증명력을 가지게 만들어, 사실인 마냥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는 사람이 아직 있다면 그러한 불순한 의도에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
그러한 의도의 정당화는 대선을 향한 완전한 오류를 위한 지름길일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