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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남자가 집을 다 박살냈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억울억울 |2012.10.19 14:41
조회 5,013 |추천 19

뒷집사는 50대 남자가 5개월전쯤에 아빠,엄마랑 약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냥그냥 지내왔어요.

2일전에 엄마가 혼자 집에 있는데... 그 남자가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엄마가 혼자 집에 있는것을 보고 2층으로 올라와서 엄마는 문을 잠그고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부스더니 들어오려고 해서 엄마는 무서워~ 방문 베란다를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고 밖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에 그 남자가 온집안을 다 부수고 박살을 냈어요. 티비,컴퓨터, 방문,창문,현관문에 냉장고다 열어 뒤집어놓고 된장고추장소금 장독대 다 깨서 엎어놓고, 칼을 가지고 커텐을 찢고, 온집안을 산산조각을 냈어요. 유리조각으로 어디하나 발디딜대고 없었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끌고가 조서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구속까지는 안된다고 해서 풀어줬는데~ 집으로 가는도중..화가 났는지 또다시 집으로 침입해서 다시 난동을 피운거에요.. 이번엔 옥상까지 올라가서 다 뒤집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끌고갔는데.. 이번에도 조사받고 다시 풀어준거에요... 아니 어떻게 2번이나 그랬는데 구속이 안되죠?? 그래서 아빠는 사람이 죽어나가야지만 그때서야 구속이 되는거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해야해서 어쩔수없단식이에요..ㅠㅠ

그냥 파손된물품들 견적서제출하라네요..--

그놈때문에 엄마는 충격받고 병원다니고, 무서워서 지금사는집에서도 못산다고하는데....

진짜~ 또라이면 언제다시 깨부수고 들어와 사람을 헤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아 진짜 우리나라 법이 원래 이런가요??

뭘 알아야죠...

이럴경우 구속될수 없는건가요?? 손해본거 다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정신적인충격까지...

비슷한 경험이나,, 법적으로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사진첨부해요...

 

 

 

추천수19
반대수0
베플낙장불입|2012.10.19 16:06
일단 고소 하십시요. 죄목은 일단 "주거불법침입" 입니다. 그리고 혹시 야간에 온거라면 "야간주거침입"으로 간주 되고요. 거기에 거기에 물건이 없어졌거나 분실 되었으니, "절도죄"도 포함 수 있습니다. "재물손괘죄" 거의 벌금형입니다. 만약 고소를 하실거면 자료 첨부 하셔서, 경찰서 가시구요. 증인이 있으면 더 좋고, 어짜피 경찰까지 불르셨다니, 2차로 또 한번 했다고 하니, 강력하게 처벌해 다라고 요구하시구요, 혹시라도 그사람이 벌금형 받고서, 전화로 욕을 하시거나, 협박등 보복하려는 의사 보인다고 한다면, 음성 녹취 및, 자료무조건 남기셔서, 바로 고소 하세요. 보복으로 고소하신다면, 100% 무조건 징역형 입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ㅠ.ㅜ 이사를 권해 드립니다. 똥이 무서워 피하나요? 더러워 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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